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1. 건축물의 용적률
  2. 건축물의 건폐율
  3.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대지의 조경 면적
  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해설 보기

〈종합〉

건축협정구역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여러 개 중, 통합심의(건축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는 문항이다.

  • 건축법 제77조의13 제6항에서 완화 대상 항목(조경·건폐율·용적률·공지·높이제한·일조 높이제한 등)을 모두 나열
  • 같은 항 단서를 확인해 그중 용적률 완화에만 통합심의 절차가 붙는다는 점을 구분

〈정답

건축협정구역 내 건축기준 완화 대상 중 용적률(제56조)을 완화 적용할 때만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거쳐야 한다.

  • 건축법 제77조의13 제6항 본문 — 조경(제42조)·건폐율(제55조)·용적률(제56조)·대지 안 공지(제58조)·높이제한(제60조)·일조 등 높이제한(제61조)·주택법 제35조를 완화 적용 가능
  • 같은 항 단서 — 다만 제56조(용적률)를 완화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함
  • 즉 완화 대상 7가지 전부가 아니라 용적률 완화에만 통합심의 절차가 걸림

〈오답선지 해설〉

  • 건폐율(제55조)도 완화 대상이지만 통합심의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제77조의13 제6항 단서는 용적률(제56조)에만 적용된다.
  • 높이 제한(제60조)도 완화 대상 항목 중 하나지만, 단서에서 통합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용적률(제56조)뿐이다.
  • 대지의 조경(제42조)은 완화 대상이지만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제61조)도 완화 대상 항목이지만, 통합심의는 용적률 완화에만 요구된다.

〈선지교정〉

  •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통합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통합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지의 조경 면적은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통합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통합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함정〉

  • 완화 대상 7가지(조경·건폐율·용적률·공지·높이제한·일조높이제한·주택법 제35조)를 전부 통합심의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 단서 규정은 오직 용적률(제56조)에만 걸린다는 점으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