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 ① 건축물의 용적률 ✔
- ② 건축물의 건폐율
-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 ④ 대지의 조경 면적
- 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해설 보기
〈종합〉
건축협정구역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여러 개 중, 통합심의(건축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는 문항이다.
- 건축법 제77조의13 제6항에서 완화 대상 항목(조경·건폐율·용적률·공지·높이제한·일조 높이제한 등)을 모두 나열
- 같은 항 단서를 확인해 그중 용적률 완화에만 통합심의 절차가 붙는다는 점을 구분
〈정답 ①〉
건축협정구역 내 건축기준 완화 대상 중 용적률(제56조)을 완화 적용할 때만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거쳐야 한다.
- 건축법 제77조의13 제6항 본문 — 조경(제42조)·건폐율(제55조)·용적률(제56조)·대지 안 공지(제58조)·높이제한(제60조)·일조 등 높이제한(제61조)·주택법 제35조를 완화 적용 가능
- 같은 항 단서 — 다만 제56조(용적률)를 완화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함
- 즉 완화 대상 7가지 전부가 아니라 용적률 완화에만 통합심의 절차가 걸림
〈오답선지 해설〉
- ② ✕ 건폐율(제55조)도 완화 대상이지만 통합심의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제77조의13 제6항 단서는 용적률(제56조)에만 적용된다.
- ③ ✕ 높이 제한(제60조)도 완화 대상 항목 중 하나지만, 단서에서 통합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용적률(제56조)뿐이다.
- ④ ✕ 대지의 조경(제42조)은 완화 대상이지만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 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제61조)도 완화 대상 항목이지만, 통합심의는 용적률 완화에만 요구된다.
〈선지교정〉
- ② ✎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통합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통합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 대지의 조경 면적은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통합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통합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함정〉
- 완화 대상 7가지(조경·건폐율·용적률·공지·높이제한·일조높이제한·주택법 제35조)를 전부 통합심의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 단서 규정은 오직 용적률(제56조)에만 걸린다는 점으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