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 ⑤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자동차영업소를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가 허가·신고·기재변경 중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승인·설계자 준용 여부까지 함께 묻는 종합형 문제다. 시설군 서열 판단과 예외 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적용을 함께 요구한다.
- 자동차영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속하는 시설군 번호를 확인한다
- 시설군 번호 이동만으로는 상위·하위(허가·신고)로 보이지만, 시행령이 정한 예외(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 변경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기재변경 대상 여부를 가른다
-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승인·설계자 준용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정답 ④〉
자동차영업소는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1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군(1군)에 속하고 노래연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 아닌 일반 노래연습장)은 제7호의 근린생활시설군(7군)에 속한다. 시설군 번호가 1에서 7로 커지므로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의 이동인데, 이 경우 원칙은 신고(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이지만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은 신고·허가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만으로 가능한 예외에 해당한다. 자동차영업소와 노래연습장이 모두 자동차 관련 시설(별표1 제20호) 세부 용도 범위 안에서 처리되는 사안으로 보아 시행처는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정답으로 확정했다.
- 건축법 제19조 제3항 본문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정한다
- 같은 조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 등)에는 신고·허가 없이 기재내용 변경신청만으로 처리하도록 한 예외를 두고 있다
- 이 사안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허가는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옮길 때(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받는 절차다. 이 사안은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는 예외적 기재변경 대상으로 처리되어 허가가 필요 없다.
- ② ✕ 신고는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옮길 때(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하는 절차다. 시설군 번호만 보면 1군→7군 이동으로 신고 대상처럼 보이지만,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정한 예외(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에 해당해 신고 없이 기재변경으로 처리된다.
- ③ ✕ 사용승인 준용(건축법 제19조 제5항)은 허가·신고 대상이면서 바닥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안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라 기재변경 대상이므로 사용승인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⑤ ✕ 건축사 설계 준용(건축법 제19조 제6항)은 허가 대상이면서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용도변경에 적용된다. 이 사안은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③ ✎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⑤ ✎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함정〉
- 시설군 번호의 상하만 비교해 무조건 허가·신고로 단정하기 쉽다 —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정한 예외(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 등)에 해당하면 신고·허가 없이 기재변경만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사용승인·설계자 준용 규정의 100㎡·500㎡ 기준은 애초에 허가·신고 대상일 때만 문제되는데, 기재변경 대상에는 처음부터 적용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