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자동차영업소를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가 허가·신고·기재변경 중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승인·설계자 준용 여부까지 함께 묻는 종합형 문제다. 시설군 서열 판단과 예외 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적용을 함께 요구한다.

  • 자동차영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속하는 시설군 번호를 확인한다
  • 시설군 번호 이동만으로는 상위·하위(허가·신고)로 보이지만, 시행령이 정한 예외(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 변경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기재변경 대상 여부를 가른다
  •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승인·설계자 준용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정답

자동차영업소는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1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군(1군)에 속하고 노래연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 아닌 일반 노래연습장)은 제7호의 근린생활시설군(7군)에 속한다. 시설군 번호가 1에서 7로 커지므로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의 이동인데, 이 경우 원칙은 신고(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이지만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은 신고·허가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만으로 가능한 예외에 해당한다. 자동차영업소와 노래연습장이 모두 자동차 관련 시설(별표1 제20호) 세부 용도 범위 안에서 처리되는 사안으로 보아 시행처는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정답으로 확정했다.

  • 건축법 제19조 제3항 본문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정한다
  • 같은 조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 등)에는 신고·허가 없이 기재내용 변경신청만으로 처리하도록 한 예외를 두고 있다
  • 이 사안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허가는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옮길 때(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받는 절차다. 이 사안은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는 예외적 기재변경 대상으로 처리되어 허가가 필요 없다.
  • 신고는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옮길 때(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하는 절차다. 시설군 번호만 보면 1군→7군 이동으로 신고 대상처럼 보이지만,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정한 예외(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에 해당해 신고 없이 기재변경으로 처리된다.
  • 사용승인 준용(건축법 제19조 제5항)은 허가·신고 대상이면서 바닥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안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라 기재변경 대상이므로 사용승인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건축사 설계 준용(건축법 제19조 제6항)은 허가 대상이면서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용도변경에 적용된다. 이 사안은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선지교정〉

  •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함정〉

  • 시설군 번호의 상하만 비교해 무조건 허가·신고로 단정하기 쉽다 —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정한 예외(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 등)에 해당하면 신고·허가 없이 기재변경만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사용승인·설계자 준용 규정의 100㎡·500㎡ 기준은 애초에 허가·신고 대상일 때만 문제되는데, 기재변경 대상에는 처음부터 적용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