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 기준(높이·처마높이·경간)을 정확히 암기했는지 묻는 사례형 문제다.
- ㄱ·ㄴ·ㄷ 각 항목의 수치를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기준(높이 13m·처마높이 9m·경간 10m)과 대조
- 기준에 맞는 ㄱ·ㄷ만 골라 정답 조합 확정
〈정답 ③〉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내야 하는 건축물은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경간) 10미터 이상인 경우다. ㄱ과 ㄷ은 이 기준에 정확히 맞고, ㄴ은 처마높이 기준을 9미터가 아닌 7미터로 낮춰 놓은 오답이다.
-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건축물 높이 13미터 이상 → ㄱ 부합
-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경간) 10미터 이상 → ㄷ 부합
- 처마높이 기준은 9미터 이상인데 ㄴ은 7미터로 제시되어 기준 미달
〈오답선지 해설〉
- ㄴ ✕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의 처마높이 기준은 9미터 이상이다. 7미터는 이 수치를 낮춰 낸 함정이다.
- ㄷ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경간)가 10미터 이상이면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ㄴ ✎ 건축물의 처마높이: 9미터 이상
〈함정〉
- 처마높이 기준(9m)을 높이 기준(13m)이나 다른 수치와 혼동해 7m·8m 등으로 낮춘 함정에 걸리기 쉽다 — 높이 13m·처마높이 9m·경간 10m 세 수치를 세트로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