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전시장
  2. 무도학원
  3.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의무 대상 용도를 판별하는 문항으로,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동식물원이 예외로 빠진다는 점을 아는지 확인한다.

  • 선지에 나온 용도를 위락시설·장례시설·업무시설(청사)·문화집회시설로 분류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동식물원은 바깥쪽 출구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 나머지 용도(무도학원, 동물 장례식장, 게임시설제공업소, 국가·지자체 청사)는 각각 위락·장례·업무시설로서 대상에 포함됨을 확인한다

〈정답

전시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지만, 바깥쪽 출구 설치의무 대상에서 동식물원과 함께 제외되는 예외 용도다.

  • 건축법 시행규칙상 바깥쪽 출구 설치대상은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판매시설, 국가·지자체 청사인 업무시설 등으로 한정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도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관람객이 밀집·정체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바깥쪽 출구 설치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따라서 전시장은 다른 문화·집회시설과 달리 바깥쪽 출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되고, 위락시설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성상 바깥쪽 출구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도 장례시설에 해당하여 바깥쪽 출구 설치대상 용도에 포함된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바깥쪽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된다.
  •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민원인의 출입이 많다는 점에서 별도로 바깥쪽 출구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선지교정〉

  • 전시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지만 동식물원과 함께 바깥쪽 출구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다.

〈함정〉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체가 바깥쪽 출구 설치대상이라고 뭉쳐서 외우면 전시장·동식물원 예외를 놓친다 — 전시장·동식물원만 빼고 나머지 문화·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미술관 등)은 대상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