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전시장 ✔
- ② 무도학원
- ③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④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⑤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의무 대상 용도를 판별하는 문항으로,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동식물원이 예외로 빠진다는 점을 아는지 확인한다.
- 선지에 나온 용도를 위락시설·장례시설·업무시설(청사)·문화집회시설로 분류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동식물원은 바깥쪽 출구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 나머지 용도(무도학원, 동물 장례식장, 게임시설제공업소, 국가·지자체 청사)는 각각 위락·장례·업무시설로서 대상에 포함됨을 확인한다
〈정답 ①〉
전시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지만, 바깥쪽 출구 설치의무 대상에서 동식물원과 함께 제외되는 예외 용도다.
- 건축법 시행규칙상 바깥쪽 출구 설치대상은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판매시설, 국가·지자체 청사인 업무시설 등으로 한정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도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관람객이 밀집·정체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바깥쪽 출구 설치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따라서 전시장은 다른 문화·집회시설과 달리 바깥쪽 출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되고, 위락시설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성상 바깥쪽 출구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 ③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도 장례시설에 해당하여 바깥쪽 출구 설치대상 용도에 포함된다.
- ④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바깥쪽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된다.
- ⑤ ○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민원인의 출입이 많다는 점에서 별도로 바깥쪽 출구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① ✎ 전시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지만 동식물원과 함께 바깥쪽 출구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다.
〈함정〉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체가 바깥쪽 출구 설치대상이라고 뭉쳐서 외우면 전시장·동식물원 예외를 놓친다 — 전시장·동식물원만 빼고 나머지 문화·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미술관 등)은 대상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