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대지면적은 1,500㎡임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 ① 660%
- ② 700% ✔
- ③ 800%
- ④ 900%
- ⑤ 1,100%
해설 보기
〈종합〉
층별 용도가 뒤섞인 건축물에서 지하층과 지상 부속주차장을 걸러내고 지상층 바닥면적만 합산해 용적률을 구하는 계산문제다.
- 대지면적과 각 층 바닥면적을 확인한다
- 지하층(지하1~3층)은 용도와 무관하게 연면적 계산에서 전부 제외한다
- 지상 1층에서 부속용도 주차장 500㎡는 제외, 근린생활시설 500㎡만 포함한다
- 지상 2~11층(1,000㎡×10개층)을 더해 연면적을 구하고 대지면적으로 나눈다
〈정답 ②〉
지상층 바닥면적만 더하고 지상 부속용도 주차장과 지하층을 빼면 연면적 10,500㎡가 나오고, 대지면적 1,500㎡로 나누면 용적률 700%다.
- 용적률 = 연면적(지상층 바닥면적의 합) ÷ 대지면적 × 100 — 건축법 제56조
- 지하층(지하1~3층) 바닥면적은 용도(근린생활시설·주차장) 불문하고 연면적에서 제외
- 지상 1층 중 부속용도 주차장 500㎡는 연면적에서 제외,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500㎡만 포함
- 지상층 산정연면적 = 1층 500㎡(근생) + 2~11층 각 1,000㎡×10개층 = 500+10,000 = 10,500㎡
- 용적률 = 10,500㎡ ÷ 1,500㎡ × 100 = 700%
〈오답선지 해설〉
- ④ ― 정상 연면적 10,500㎡에 지하 3개 층(3,000㎡)까지 잘못 포함시켜 13,500㎡로 계산하면 나오는 값이다.
〈함정〉
- 지하층은 용도(근린생활시설이든 주차장이든)와 관계없이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무조건 제외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은 건축면적·건폐율과 달리 용적률 연면적 계산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을 헷갈려 전부 합산하는 오류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