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2.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3.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4.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5.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해설 보기

〈종합〉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지역과 건축물 용도의 조합을 정확히 골라내는 문항으로, 대상지역(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과 대상용도(문화·집회·종교·판매(농수산물유통 제외)·여객용 운수·업무·숙박)를 동시에 충족하는 선지를 찾아야 한다.

  • 각 선지의 지역이 건축법 제43조 제1항의 대상지역(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걸러낸다.
  • 지역 요건을 통과한 선지에 대해 건축물 용도가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상 용도(농수산물유통시설·화물용 제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지역이고, 여객용 운수시설은 대상 용도에 해당하며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이므로 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한다.

  • 대상지역: 준공업지역 — 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3호
  • 대상건축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화물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면적요건: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충족(문제 조건)

〈오답선지 해설〉

  • 일반주거지역은 대상지역에 해당하지만, 초등학교는 학교시설로서 공개공지등 대상 용도(문화·집회, 종교, 판매(농수산물유통 제외), 여객용 운수, 업무, 숙박)에 포함되지 않는다.
  • 준주거지역은 대상지역이지만, 판매시설이라도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대상 건축물이 아니다.
  • 일반상업지역은 대상지역이지만, 관망탑은 대상 용도(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 운수, 업무, 숙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 자연녹지지역은 공개공지등 대상지역(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스호스텔이 숙박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설치 의무가 없다.

〈선지교정〉

  •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5천㎡ 이상의 업무시설은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유통시설이 아닌 5천㎡ 이상의 판매시설은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5천㎡ 이상의 판매시설은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준주거지역에 있는 5천㎡ 이상의 유스호스텔은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함정〉

  • 대상지역 함정: 자연녹지·전용주거·일반공업지역 등을 지역 요건에서 빠졌음에도 대상지역인 것처럼 제시 —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만 대상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대상 용도 함정: 학교시설·관망탑처럼 문화·판매·업무·숙박·여객운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끼워넣는 유형 —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유통시설, 운수시설 중 화물용은 제외됨도 함께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