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 ②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 ③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 ④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⑤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
해설 보기
〈종합〉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지역과 건축물 용도의 조합을 정확히 골라내는 문항으로, 대상지역(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과 대상용도(문화·집회·종교·판매(농수산물유통 제외)·여객용 운수·업무·숙박)를 동시에 충족하는 선지를 찾아야 한다.
- 각 선지의 지역이 건축법 제43조 제1항의 대상지역(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걸러낸다.
- 지역 요건을 통과한 선지에 대해 건축물 용도가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상 용도(농수산물유통시설·화물용 제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⑤〉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지역이고, 여객용 운수시설은 대상 용도에 해당하며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이므로 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한다.
- 대상지역: 준공업지역 — 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3호
- 대상건축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화물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면적요건: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충족(문제 조건)
〈오답선지 해설〉
- ① ✕ 일반주거지역은 대상지역에 해당하지만, 초등학교는 학교시설로서 공개공지등 대상 용도(문화·집회, 종교, 판매(농수산물유통 제외), 여객용 운수, 업무, 숙박)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 준주거지역은 대상지역이지만, 판매시설이라도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대상 건축물이 아니다.
- ③ ✕ 일반상업지역은 대상지역이지만, 관망탑은 대상 용도(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 운수, 업무, 숙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 ④ ✕ 자연녹지지역은 공개공지등 대상지역(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스호스텔이 숙박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설치 의무가 없다.
〈선지교정〉
- ① ✎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5천㎡ 이상의 업무시설은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유통시설이 아닌 5천㎡ 이상의 판매시설은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5천㎡ 이상의 판매시설은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 준주거지역에 있는 5천㎡ 이상의 유스호스텔은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함정〉
- 대상지역 함정: 자연녹지·전용주거·일반공업지역 등을 지역 요건에서 빠졌음에도 대상지역인 것처럼 제시 —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만 대상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대상 용도 함정: 학교시설·관망탑처럼 문화·판매·업무·숙박·여객운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끼워넣는 유형 —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유통시설, 운수시설 중 화물용은 제외됨도 함께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