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③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④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 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관계·절차, 주민의 입안제안 제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광역도시계획과의 우열관계, 생활권계획의 효력, 시·군 기본계획 승인절차, 입안제안 대상, 관리계획 동시입안 가능 여부 등 서로 다른 세부논점을 하나씩 건드리고 있다.
- 선지별로 관련 조문(제19조·제22조·제26조 등)의 요건과 절차를 하나씩 대조한다
-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관리계획의 위계(상위계획 우선·하위계획 부합)를 먼저 세워둔다
- 입안제안 대상 4가지 목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별한다
〈정답 ④〉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직접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표적 대상이다.
-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음
- 공공청사는 기반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하나로, 그 설치는 이 제안 대상에 포함됨
-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입안권자는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으로, 둘의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고 기본계획은 그에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 ② ✕ 생활권계획은 기본계획 내에서 생활권역별 개발·정비·보전방향을 담는 내용(제19조 제1항 제2호의2)일 뿐, 이를 수립했다고 해서 그 생활권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 시·군의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수립한 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심의 없이 승인할 수 있는 예외는 없다.
- ⑤ ✕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동시에) 입안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상·제도상 허용되는 방식이며,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선지교정〉
- ①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②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하더라도 해당 생활권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할 때에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함정〉
-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우열을 반대로 기억하기 쉬움 —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이고 기본계획은 이에 부합해야 함
- 시·군 기본계획 승인 절차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쳤다고 도지사의 지방도계위 심의까지 면제된다고 착각하기 쉬움 — 심의는 별도 필수 절차
- 입안제안 대상 4가지(기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특정 용도지구·입체복합구역) 중 기반시설에 공공청사 같은 공공시설 설치가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