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3.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4.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관계·절차, 주민의 입안제안 제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광역도시계획과의 우열관계, 생활권계획의 효력, 시·군 기본계획 승인절차, 입안제안 대상, 관리계획 동시입안 가능 여부 등 서로 다른 세부논점을 하나씩 건드리고 있다.

  • 선지별로 관련 조문(제19조·제22조·제26조 등)의 요건과 절차를 하나씩 대조한다
  •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관리계획의 위계(상위계획 우선·하위계획 부합)를 먼저 세워둔다
  • 입안제안 대상 4가지 목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별한다

〈정답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직접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표적 대상이다.

  •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음
  • 공공청사는 기반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하나로, 그 설치는 이 제안 대상에 포함됨
  •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입안권자는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으로, 둘의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고 기본계획은 그에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 생활권계획은 기본계획 내에서 생활권역별 개발·정비·보전방향을 담는 내용(제19조 제1항 제2호의2)일 뿐, 이를 수립했다고 해서 그 생활권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시·군의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수립한 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심의 없이 승인할 수 있는 예외는 없다.
  •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동시에) 입안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상·제도상 허용되는 방식이며,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선지교정〉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하더라도 해당 생활권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할 때에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함정〉

  •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우열을 반대로 기억하기 쉬움 —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이고 기본계획은 이에 부합해야 함
  • 시·군 기본계획 승인 절차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쳤다고 도지사의 지방도계위 심의까지 면제된다고 착각하기 쉬움 — 심의는 별도 필수 절차
  • 입안제안 대상 4가지(기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특정 용도지구·입체복합구역) 중 기반시설에 공공청사 같은 공공시설 설치가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