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5.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 기득권 보호와 그 예외(신고), 지형도면 작성 주체, 결정권자 배분, 변경 시 협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핵심 요건(효력발생 시점·주체·신고 여부)을 조문의 문언과 대조한다
  • 제31조로 효력발생·기득권·신고예외를 확인하고, 제30조로 결정권자·협의절차를 확인한다

〈정답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직접 입안·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30조 제2항 — 시·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이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여한 계획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 장치임

〈오답선지 해설〉

  • 효력발생 시점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 그 자체부터다(제31조 제1항). 결정 고시일이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일이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 일반적인 기착수 사업은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지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결정의 경우는 예외다.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를 하고서야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제31조 제2항 단서).
  • 지형도면 작성 주체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자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스스로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하지, 시·도지사에게 그 작성 의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입안했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제30조 제7항에 따른 준용 구조상 시·도지사의 지위를 시장·군수가 갖는다).

〈선지교정〉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함정〉

  • 효력발생 시점을 '지형도면 고시일'이 아니라 '고시일 다음 날'로 뒤바꾸는 함정 — 결정 고시와 지형도면 고시를 혼동하지 말 것
  •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시에는 기착수자도 '신고 없이'가 아니라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 예외를 놓치는 함정
  • 지구단위계획을 시장·군수가 입안했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정권을 갖는다고 착각하는 함정 —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권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