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 ⑤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 기득권 보호와 그 예외(신고), 지형도면 작성 주체, 결정권자 배분, 변경 시 협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핵심 요건(효력발생 시점·주체·신고 여부)을 조문의 문언과 대조한다
- 제31조로 효력발생·기득권·신고예외를 확인하고, 제30조로 결정권자·협의절차를 확인한다
〈정답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직접 입안·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30조 제2항 — 시·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이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여한 계획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 장치임
〈오답선지 해설〉
- ① ✕ 효력발생 시점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 그 자체부터다(제31조 제1항). 결정 고시일이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일이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 ② ✕ 일반적인 기착수 사업은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지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결정의 경우는 예외다.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를 하고서야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제31조 제2항 단서).
- ③ ✕ 지형도면 작성 주체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자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스스로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하지, 시·도지사에게 그 작성 의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 ④ ✕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입안했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제30조 제7항에 따른 준용 구조상 시·도지사의 지위를 시장·군수가 갖는다).
〈선지교정〉
- ①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②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 ③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함정〉
- 효력발생 시점을 '지형도면 고시일'이 아니라 '고시일 다음 날'로 뒤바꾸는 함정 — 결정 고시와 지형도면 고시를 혼동하지 말 것
-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시에는 기착수자도 '신고 없이'가 아니라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 예외를 놓치는 함정
- 지구단위계획을 시장·군수가 입안했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정권을 갖는다고 착각하는 함정 —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권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