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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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혁신구역
. 복합용도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1. ㄱ, ㄴ
  2.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국토계획법상 지정과 동시에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되는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이다. 정답 조합이 ㄱ·ㄴ(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인 만큼, 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은 물론 이와 구별되는 개발·보전 목적의 구역들과 섞어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 4개 구역을 각각 특별건축구역 의제 여부로 분류
  •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되는 창의적·융복합적 개발 용도구역이라는 공통점에서 의제 대상임을 확인
  • 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 억제·보전 목적의 구역이라 특별건축구역 특례와 무관함을 확인

〈정답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각각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 도시혁신계획으로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부설주차장, 학교용지 조성기준, 미술작품 설치 등을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특례와 연동됨
  • 직접 근거: 국토계획법 제83조의3 제2항(도시혁신구역은 건축법 제69조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83조의4(이 규정을 복합용도구역에 적용하며 '도시혁신구역'을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 — ㄱ·ㄴ 모두 명문으로 의제된다

〈오답선지 해설〉

  •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구역으로, 특별건축구역 의제 규정이 없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하는 보전 목적의 구역으로, 특별건축구역 의제와는 무관하다.

〈선지교정〉

  •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되어도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도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함정〉

  • 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을 특별건축구역 의제 대상에 끼워 넣는 함정 — 의제되는 구역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둘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