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 ④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 ⑤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계획시설의 공동구 설치의무, 매수청구, 시설결정 실효를 한 문제에 묶어 세부 규모·기간·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제다.
- 매수청구는 '10년 이내 미시행 + 실시계획 인가 시 제외' 요건을 확인
- 공동구 설치의무는 대상 지역등이 '200만㎡ 초과'인지로 판단
- 시설결정 실효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 상실임을 확인
- 해제 입안신청 신청권자가 지목 대(垈) 토지·건축물 소유자로 한정되는지 확인
〈정답 ③〉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는 국토계획법 제44조 제1항이 열거한 공동구 설치의무 대상 지역등에 해당하고, 그 규모가 200만㎡를 초과하면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44조 제1항 제2호(택지개발지구를 공동구 설치의무 대상 지역등으로 열거)
-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 기준은 200만㎡ 초과이며, 이를 넘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설치의무가 발생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매수청구는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대상이다. 인가만 있고 사업이 진행 안 됐다고 해서 청구가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가 절차가 진행되면 청구권 자체가 배제된다.
- ② ✕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 즉 의무수용 대상이다.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수용되는 것은 가스관·하수도관 등이지 쓰레기수송관이 아니다.
- ④ ✕ 실효 시점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이다. 실효는 법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시점을 하루 늦춰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 ⑤ ✕ 국토계획법 제47조상 매수청구권자는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로,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정착물을 포함해 매수를 청구할 뿐, 토지 없이 건물만 소유한 자에게 별도의 해제 입안신청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선지교정〉
- ① ✎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 ④ ✎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⑤ ✎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공동구 설치의무 규모를 200만㎡ '초과'가 아니라 이하로 착각하거나 다른 수치로 헷갈리는 경우 — '초과' 요건 고정 필요
- 공동구 의무수용 시설(쓰레기수송관·전선로·수도관 등)과 심의수용 시설(가스관·하수도관)을 뒤바꿔 내는 함정
- 시설결정 실효 시점을 '20년이 되는 날'(당일)로 착각 — 정확히는 '되는 날의 다음날'
- 매수청구 요건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라는 단서를 빼고 인가만 있으면 청구 가능한 것처럼 서술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