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외·준공검사·경미한 변경·처분기간·허가제한 연장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각 절차 요건의 숫자와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선지별로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절차 단계(대상 제외→처분기간→준공검사→경미변경→제한연장)에 대응시켜 조문 요건과 대조
  • 숫자·기간(15일, 5%, 3년/2년)이 정확히 맞는지, '포함'과 '제외' 같은 방향성 표현이 뒤집혔는지 확인

〈정답

건축물 건축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국토계획법 제62조 제1항 단서 — 제56조 제1항 제1호(건축물의 건축)의 행위에 대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 준공검사 대상은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석채취이고, 건축물 건축의 경우 사용승인으로 준공검사를 대체하는 취지

〈오답선지 해설〉

  •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건축물 층수와 관계없이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는 건축은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니다.
  • 부지면적이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별도의 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신고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기관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 일부 지역은 제한을 연장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최초 제한(3년 이내) 시이다.

〈선지교정〉

  •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함정〉

  • 처분기간 15일에 심의·협의기간이 포함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실제로는 심의·협의기간은 15일 산정에서 제외된다.
  • 경미한 변경(5% 축소)을 신고 대상으로 착각하거나 확대까지 경미변경으로 오해할 수 있다. 축소만 경미변경이며 별도 신고 없이 통지로 충분하다.
  • 제한 연장 시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처럼 애초에 심의 없이 지정된 사유는 연장할 때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