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 ③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외·준공검사·경미한 변경·처분기간·허가제한 연장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각 절차 요건의 숫자와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선지별로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절차 단계(대상 제외→처분기간→준공검사→경미변경→제한연장)에 대응시켜 조문 요건과 대조
- 숫자·기간(15일, 5%, 3년/2년)이 정확히 맞는지, '포함'과 '제외' 같은 방향성 표현이 뒤집혔는지 확인
〈정답 ②〉
건축물 건축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국토계획법 제62조 제1항 단서 — 제56조 제1항 제1호(건축물의 건축)의 행위에 대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 준공검사 대상은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석채취이고, 건축물 건축의 경우 사용승인으로 준공검사를 대체하는 취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건축물 층수와 관계없이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는 건축은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니다.
- ③ ✕ 부지면적이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별도의 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신고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 ④ ✕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기관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
- ⑤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 일부 지역은 제한을 연장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최초 제한(3년 이내) 시이다.
〈선지교정〉
- ① ✎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③ ✎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 ④ ✎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함정〉
- 처분기간 15일에 심의·협의기간이 포함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실제로는 심의·협의기간은 15일 산정에서 제외된다.
- 경미한 변경(5% 축소)을 신고 대상으로 착각하거나 확대까지 경미변경으로 오해할 수 있다. 축소만 경미변경이며 별도 신고 없이 통지로 충분하다.
- 제한 연장 시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처럼 애초에 심의 없이 지정된 사유는 연장할 때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