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 ②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④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 지정의 형식(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중복 불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농업진흥지역→농림지역), 매립지 특례, 입안제안 대상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근거 조문의 요건(결정 형식·중복 여부·의제 대상·동의비율 등)과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숫자·주체·대상을 뒤바꾼 함정(도시·군기본계획 vs 관리계획, 상업지역 vs 관리지역 등)을 우선 걸러낸다.
〈정답 ⑤〉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 그대로다.
- 국토계획법 제42조 제2항: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 이는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없이 법률상 자동으로 용도지역이 전환되는 의제 규정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용도지역은 토지 이용을 규율하는 기본 틀이라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 제36조 제1항. 중복 지정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 ② ✕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제36조 제1항. 도시·군기본계획은 지침적 계획일 뿐 구속력 있는 지정 형식이 아니다.
- ③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변경 제안 대상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등으로 한정되고, 상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상업지역은 이미 상업적 기능이 갖춰진 지역이라 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
- ④ ✕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같은 경우에만 자동으로 그 용도지역으로 지정 의제되고,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거나 매립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자동 의제가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자동 지정된다는 규정은 없다.
〈선지교정〉
- ① ✎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 ② ✎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③ ✎ 주민은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등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④ ✎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함정〉
- 매립지 특례를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자동 지정'이라고 오인하기 쉬운데, 매립목적이 같을 때만 자동 의제이고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필요하다.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입안제안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만 알고 대상 용도지역(자연녹지·계획관리 등)까지는 확인하지 않아 상업지역도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용도지역 지정 형식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착각하는 것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성격(지침적 vs 구속적)을 혼동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