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 ③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 전반—지정절차와 기반시설설치계획,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설치비용 부과대상의 예외(철거 후 신축)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67조(지정·설치계획)와 제68조(부과대상·산정)로 분류해 대응
- 철거 후 신축 규정(제68조 제1항 단서)으로 ②의 오류를 확인
-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설치계획의 대체관계로 ③의 정오를 판단
〈정답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제67조 제4항), 그 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면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을 대체한 것으로 본다.
- 국토계획법 제67조 제4항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지정권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함이 원칙
-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까지 포함해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별도의 설치계획 없이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는 도로·공원·녹지 같은 본체시설뿐 아니라 그 이용을 위해 필요한 편익시설도 포함된다. 공원의 편의시설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근거가 없다.
- ② ✕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다. 기존 연면적까지 포함해 전체를 부과대상으로 삼으면 이미 존재하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중으로 비용을 매기는 셈이 된다.
- ④ ✕ 제68조 제1항은 부과대상 건축행위를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신축·증축 행위로 정할 뿐, 건축물의 용도(종교집회장 등)를 이유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비용 산정 시 곱하는 계수일 뿐이고, 이를 이유로 특정 용도 건축물 자체가 부과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 ⑤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연장이 금지된다는 근거는 없다.
〈선지교정〉
- ① ✎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② ✎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 ④ ✎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도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 ⑤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함정〉
- 철거 후 신축 시 부과대상을 '기존 연면적 포함 전체'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로는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다(제68조 제1항 단서).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 개념을 도로·공원 등 본체시설로만 좁게 생각해 편익시설(공원 편의시설 등)을 제외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 기반시설유발계수가 산정 계수라는 점을 건축물 용도별 부과대상 제외 근거로 잘못 확장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