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주거개발진흥지구
  2.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3. 복합개발진흥지구
  4. 특정개발진흥지구
  5.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해설 보기

〈종합〉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종류(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5종)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보호지구 세분인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로 바꿔 끼워 넣은 함정을 걸러내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개발진흥지구 세분 5종(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을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각 목과 대조
  • 선지 중 세분표에 없는 명칭(②)을 찾아 소거

〈정답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종류는 주거개발진흥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5가지뿐이다.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이름의 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가 개발진흥지구의 세분을 가·나·라·마·바 목으로 규정 —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5종만 존재(다목은 삭제)
  • '중요시설물'이 들어가는 세분지구는 보호지구 쪽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같은 항 제5호 나목)이며, 이는 개발진흥지구가 아니라 보호지구의 세분임
  • 개발진흥지구 세분에는 애초에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명칭 자체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개발진흥지구 세분 중 하나다(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가목).
  •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개발진흥지구 세분 중 하나다(같은 항 마목).
  •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목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개발진흥지구 세분 중 하나다(같은 항 바목).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개발진흥지구 세분 중 하나다(같은 항 라목).

〈선지교정〉

  • 중요시설물보호지구(보호지구의 세분 지구)

〈함정〉

  • '중요시설물보호지구'(보호지구의 세분)와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존재하지 않음)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 문항의 핵심 함정 — 개발진흥지구 세분표에는 '중요시설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걸러진다.
  • 개발진흥지구 세분은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5종뿐이며 구 다목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면 유사 문항에 대응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