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 ②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
- ③ 복합개발진흥지구
- ④ 특정개발진흥지구
- 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해설 보기
〈종합〉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종류(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5종)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보호지구 세분인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로 바꿔 끼워 넣은 함정을 걸러내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개발진흥지구 세분 5종(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을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각 목과 대조
- 선지 중 세분표에 없는 명칭(②)을 찾아 소거
〈정답 ②〉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종류는 주거개발진흥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5가지뿐이다.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이름의 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가 개발진흥지구의 세분을 가·나·라·마·바 목으로 규정 —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5종만 존재(다목은 삭제)
- '중요시설물'이 들어가는 세분지구는 보호지구 쪽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같은 항 제5호 나목)이며, 이는 개발진흥지구가 아니라 보호지구의 세분임
- 개발진흥지구 세분에는 애초에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명칭 자체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개발진흥지구 세분 중 하나다(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가목).
- ③ ○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개발진흥지구 세분 중 하나다(같은 항 마목).
- ④ ○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목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개발진흥지구 세분 중 하나다(같은 항 바목).
- ⑤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개발진흥지구 세분 중 하나다(같은 항 라목).
〈선지교정〉
- ② ✎ 중요시설물보호지구(보호지구의 세분 지구)
〈함정〉
- '중요시설물보호지구'(보호지구의 세분)와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존재하지 않음)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 문항의 핵심 함정 — 개발진흥지구 세분표에는 '중요시설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걸러진다.
- 개발진흥지구 세분은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5종뿐이며 구 다목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면 유사 문항에 대응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