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4.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5.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대상지역·심의절차·고시방법과 밀도 강화라는 핵심 성격,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과의 배타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지정대상(주거·상업·공업지역), 심의기관(지방도시계획위원회), 고시방법(지자체 공보) 등 절차 규정을 조문과 대조한다
  • 건폐율·용적률 조치의 방향이 '강화'인지 '완화'인지를 정확히 짚어 함정을 걸러낸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성격 차이(설치 곤란 vs 설치 필요)로 중복지정 불가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지, 건폐율을 완화 적용하는 규정은 없다.

  • 국토계획법 제66조 제2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해당 용도지역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 완화가 아니라 강화이므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는 옳으나, 선지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는 표현 자체는 맞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아니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혼동을 유발함
  • 다만 이 문항의 정답 취지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조치가 건폐율·용적률의 '완화'가 아니라 '강화'임을 정확히 구분하는 데 있으며, 선지 표현이 규정과 맞지 않는 지점(강화가 아니라 완화로 서술되었거나 수치·대상이 뒤바뀐 경우)이 틀린 부분이다

〈오답선지 해설〉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국토계획법 제66조 제4항.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농림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토계획법 제66조 제1항.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면 명칭, 범위, 건폐율·용적률 강화범위를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66조 제3항. 주민 의견청취나 상급기관 승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해 개발을 억제하는 구역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반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므로 성격상 서로 배타적이어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선지교정〉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여 적용한다.

〈함정〉

  • 건폐율·용적률의 강화범위 '50% 범위'라는 수치는 맞지만, '강화'를 '완화'로 바꿔치기하는 것이 이 유형의 전형적 함정이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밀도를 낮추는(강화) 구역임을 기억해야 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혼동하면 안 된다 — 하나는 '설치 곤란', 다른 하나는 '설치 필요'로 정반대 성격이며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