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생산관리지역
- ② 생산녹지지역
- ③ 보전녹지지역 ✔
- ④ 자연녹지지역
- ⑤ 농림지역
해설 보기
〈종합〉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골라내는 문제다. 계획관리지역은 50% 이하로 별도 규정되고, 생산관리·농림·(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 30% 이하 완화 대상인데, 보전녹지지역은 이 완화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 국토계획법 제75조의3 제2항의 건폐율 완화 조항을 지역별로 나눠본다 — 계획관리지역 50% 이하, 생산관리·농림·대통령령 녹지지역 30% 이하
- 30% 완화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생산관리·자연녹지·생산녹지·농림)과 해당하지 않는 지역(보전녹지)을 구분한다
〈정답 ③〉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인 지역이라 성장관리계획상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완화 대상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자연녹지 등으로 한정된다.
- 국토계획법 제75조의3 제2항 제2호: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만 30% 이하 건폐율 완화 대상으로 규정
- 완화 대상 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은 제외되어 있음 — 보전녹지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건폐율 완화를 받을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생산관리지역은 제75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30% 이하 범위에서 건폐율 완화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 ② ○ 생산녹지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 포함되어 30% 이하 건폐율 완화 대상이 된다.
- ④ ○ 자연녹지지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 해당하여 30% 이하 건폐율 완화 대상이다.
- ⑤ ○ 농림지역은 제75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생산관리지역과 함께 30% 이하 건폐율 완화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선지교정〉
- ③ ✎ 보전녹지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함정〉
- 계획관리지역(50% 이하)과 생산관리·농림·녹지지역(30% 이하)의 완화 상한 수치를 뒤섞어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 계획관리지역만 50%라는 점을 먼저 확정하고 나머지를 30% 대상으로 정리해야 한다
- 녹지지역 중 어디까지 완화 대상인지가 핵심인데,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인 보전녹지지역은 성장관리계획의 취지(개발수요 관리)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