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것
  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
  4.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해설 보기

〈종합〉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시행령상 세부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조문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산정 상황(토지면적 계산·단독소유·공유자 동일·1필지 공유·소유자 변경)을 구분한다.
  • 각 상황별로 국공유지 포함 여부, 대표 1인 처리 원칙, 구분소유자 예외, 기존 소유자 기준 원칙을 대조해 옳고 그름을 판별한다.

〈정답

1인이 여러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필지 수와 무관하게 그 사람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계산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환지방식 동의자 수 산정에서,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 이는 동의자 수를 '사람 수' 기준으로 세기 위한 규정으로, 필지가 몇 개든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면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오답선지 해설〉

  •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하여 산정한다.
  •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유자 각각을 소유자로 세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필지에 걸친 동일 공유자 전체를 대표하는 1인으로 본다.
  • 1필지를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원칙은 대표 공유자 1인으로 보지만, 그 공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라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구분소유자 각각을 1인으로 본다. 즉 구분소유자 여부와 무관하다는 서술이 틀렸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 전까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아니라 기존(변경 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선지교정〉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그 공유자 전체를 대표하는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
  •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가 아니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함정〉

  • 국공유지를 '제외'로 외우기 쉬운데, 실제로는 토지면적 산정 시 국공유지를 '포함'한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
  • 1필지 공유와 여러 필지 동일 공유자의 처리가 뒤섞이기 쉬운데, 전자는 대표 1인(구분소유자 예외 있음), 후자는 대표 1인으로 처리하는 원칙이 각각 다른 상황에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제안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 기준이 아니라 '기존' 소유자 동의서 기준이라는 점에서 반대로 읽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