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법상 수용·사용 방식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를 고르는 문제로, 시행자 지정 대상 11개 유형 중 방식별 제한(전부 환지에만 허용되는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제11조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킨다
  • 제5호(토지 소유자)·제6호(조합)에 붙은 '전부 환지 방식에만 해당' 조건을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①~④)는 방식 제한이 없는 유형인지 점검해 소거한다

〈정답

조합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는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없다.

  • 제11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을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로 지정한다고 명시
  • 같은 조 제1항 단서도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만 시행자로 지정한다고 정해, 수용·사용 방식에는 조합이 해당하지 않음
  • 수용·사용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제5호 요건과 대비해도 조합은 별도 요건 없이 애초에 방식 자체가 다름

〈오답선지 해설〉

  • 한국철도공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해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시행자 지정 대상이 되고, 방식 제한 없이 수용·사용 방식에서도 지정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식과 무관하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기본 대상이다.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시행자 지정 대상으로, 수용·사용 방식에도 제한 없이 포함된다.
  • 제11조 제1항 제5호는 수용·사용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정한다.

〈선지교정〉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함정〉

  • 조합은 시행자 지정 대상 목록(제11조 제1항 제6호)에 이름은 있지만, 그 지정은 '전부 환지 방식'에만 한정된다는 조건을 놓치면 수용·사용 방식 문제에서도 O로 착각한다. 방식 제한이 붙은 유형(제5호 토지 소유자·제6호 조합)과 제한 없는 유형(제1~4호 등)을 구분해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