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
- ②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 ③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 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해설 보기
〈종합〉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을 묻는 문제다. 발행규모·발행가액·발행시기·토지가격 추산방법·상환대상 등은 공공·민간 시행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필요하지만,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은 지급보증이 필요한 민간시행자 등에게만 해당하는 항목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기관)임을 확인
- 공공기관·지자체 등은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
- 보증 관련 사항은 지급보증이 필요한 민간시행자 발행계획에만 포함됨을 근거로 ①을 제외
〈정답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므로, 그 발행계획에는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없다.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은 지급보증을 받지 않아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 지급보증이 필요한 자는 같은 항 제5호~제11호에 해당하는 민간시행자·토지소유자·조합 등에 한정됨
- 따라서 발행계획에 보증기관·보증내용을 담아야 하는 경우는 지급보증이 필수인 민간시행자 발행 시로 한정되고,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발행계획에는 해당 사항이 요구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토지로 상환할 때 그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 정하는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발행계획의 핵심 항목으로 반드시 포함된다.
- ③ ○ 상환에 사용될 토지가 어느 지역, 어떤 용도의 토지인지를 미리 밝혀야 하므로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도 발행계획 사항이다.
- ④ ○ 채권을 언제, 얼마의 가액으로 발행하는지는 채권의 기본 조건에 해당하므로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가 포함된다.
- ⑤ ○ 발행총액은 채권 발행 규모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당연히 발행계획에 담긴다.
〈선지교정〉
- ① ✎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 포함사항은 발행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그리고 그 밖에 지정권자가 정하는 사항이다.
〈함정〉
- 공공기관(LH·지방공사)이 단독발행하는 경우와 지방공사가 다른 자와 공동발행하는 경우를 혼동하기 쉬운데, 이 문항은 LH 단독발행이므로 지급보증이 불요하다는 점이 핵심
-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을 모든 발행계획의 공통 필수사항으로 암기하면 함정에 빠진다 — 지급보증이 필요한 민간시행자 등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