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3.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4.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해설 보기

〈종합〉

환지 방식 사업에서 환지계획 작성·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 환지처분 효과(권리소멸·지역권 소멸 시점)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존속 기간에 관한 근거 없는 서술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제35·36조)와 환지처분 효과(제42조)를 분리해서 각 선지를 대응시킨다
  • '공고일 다음 날'과 '공고일이 끝나는 때'의 기산점 구분으로 ③·⑤를 검증한다
  •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련 조문(제48조·제49조 준용)의 존재 여부로 ④의 근거 없음을 확인한다

〈정답

임대료 감액 청구는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에도 계속 가능하다. 도시개발법에 그런 제한 규정이 없다.

  • 제36조⑤은 환지예정지 지정 중 임대료 증감·권리포기를 제48조·제49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준용한다
  • 제48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임대료가 불합리해진 경우 당사자가 계약조건 변경 또는 소멸·해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고, 이 청구권을 환지처분 공고 이후 소멸시킨다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 환지처분의 효과(제42조)는 환지·권리소멸·소유권취득·청산금 확정 등을 규정할 뿐 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시적 제한과는 무관하다

〈오답선지 해설〉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려면 미리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인가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건물과 분리 처분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분할환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제36조①에 따르면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 소유자·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고, 그 기간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에 존속하지만,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예외적으로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제42조③).

〈선지교정〉

  •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이후에도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환지처분 효과의 기산점을 뒤섞어 낸다 — 환지로 보는 효과·소유권 취득·청산금 확정은 '공고일 다음 날', 권리소멸·지역권 소멸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 환지예정지 지정 후 종전 토지를 여전히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함정이 잦은데, 실제로는 권리가 예정지로 이전되어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이 금지된다
  • 일반 지역권까지 환지처분으로 소멸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원칙은 존속이고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만 예외적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