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4.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5.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요건, 변경인가·신고 구별, 의결권 승계, 대의원회 설치 여부, 임원 자격상실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설립 발기인 수(7명)와 인가권자(지정권자)를 먼저 확인해 ①을 소거
  • 변경인가 대상과 경미한 사항 신고 대상을 구별해 ②를 소거
  • 대의원회가 임의기관임을 확인해 ④를 소거
  • 임원 자격상실 시점이 '다음 날부터'임을 확인해 ⑤를 소거
  • 남은 ③의 의결권 승계 규정을 확인해 정답 도출

〈정답

토지 소유권 전부를 승계받은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래 자기 의결권에 더해 승계한 조합원의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규정 그대로다.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조합원은 의결권 평등이 원칙이지만, 다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까지 승계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한다.
  • 이는 토지 전부를 넘겨받아 조합원 지위가 실질적으로 합쳐지는 경우 의결권도 함께 넘어오도록 한 것으로, 면적 비례가 아닌 '인당 평등' 원칙의 보완 장치다.

〈오답선지 해설〉

  • 조합 설립에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0명이 아니라 7명이다.
  •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예: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만 신고로 처리한다. 청산에 관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변경인가 대상이다.
  • 대의원회는 조합이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 기관이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는 임의 기관이다. '두어야 한다'는 강제 표현이 틀렸다.
  •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에 해당하게 된 임원은 그 즉시가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선지교정〉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함정〉

  • 설립 발기인 수를 7명이 아닌 10명으로 착각하기 쉽다 — 7명 이상으로 고정 기억해야 한다.
  • 대의원회를 필수기관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다.
  • 임원 자격상실 시점을 결격사유 발생 '그 날부터'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다음 날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