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시행방식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이 법에 정해져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변경이 가능한 세 가지 경우와 불가능한 역방향 하나를 구별하는 데 초점이 있다.

  • 법 제21조 제2항 각 호가 규정하는 변경방향을 하나씩 대응시킨다
  • 보기 ㄱ~ㄹ을 '환지 쪽으로 가는가, 아니면 되돌아가는가'로 나눠 판단한다

〈정답

수용·사용에서 전부 환지로(ㄱ), 혼용에서 전부 환지로(ㄷ), 수용·사용에서 혼용으로(ㄴ)의 세 가지는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항에서 지정권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한 방향이다. 반면 전부 환지에서 혼용으로 되돌아가는 ㄹ은 법에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수용·사용방식 → 전부 환지 방식 변경 가능(ㄱ)
  •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혼용방식 → 전부 환지 방식 변경 가능(ㄷ)
  •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수용·사용방식 → 혼용방식 변경 가능(ㄴ)
  • 변경은 항상 환지 쪽으로 가는 방향만 허용되고 전부 환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되돌리는 역방향 변경은 조문에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법 제21조 제2항 어느 호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행방식 변경은 항상 환지 쪽으로 가는 방향만 허용되므로, 이미 전부 환지 방식인 구역을 다시 수용·사용이나 혼용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지교정〉

  •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함정〉

  • 구역지정 이후에는 시행방식을 아예 바꿀 수 없다고 단정하는 오개념 — 지정권자는 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방향으로는 변경할 수 있다
  • 전부 환지 방식을 '최종 종착점'으로 착각하지 못해 ㄹ처럼 역방향 변경도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경우 — 조문에 열거된 세 방향(수용·사용→환지, 혼용→환지, 수용·사용→혼용) 외에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