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시행방식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이 법에 정해져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변경이 가능한 세 가지 경우와 불가능한 역방향 하나를 구별하는 데 초점이 있다.
- 법 제21조 제2항 각 호가 규정하는 변경방향을 하나씩 대응시킨다
- 보기 ㄱ~ㄹ을 '환지 쪽으로 가는가, 아니면 되돌아가는가'로 나눠 판단한다
〈정답 ④〉
수용·사용에서 전부 환지로(ㄱ), 혼용에서 전부 환지로(ㄷ), 수용·사용에서 혼용으로(ㄴ)의 세 가지는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항에서 지정권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한 방향이다. 반면 전부 환지에서 혼용으로 되돌아가는 ㄹ은 법에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수용·사용방식 → 전부 환지 방식 변경 가능(ㄱ)
-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혼용방식 → 전부 환지 방식 변경 가능(ㄷ)
-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수용·사용방식 → 혼용방식 변경 가능(ㄴ)
- 변경은 항상 환지 쪽으로 가는 방향만 허용되고 전부 환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되돌리는 역방향 변경은 조문에 없음
〈오답선지 해설〉
- ㄹ ✕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법 제21조 제2항 어느 호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행방식 변경은 항상 환지 쪽으로 가는 방향만 허용되므로, 이미 전부 환지 방식인 구역을 다시 수용·사용이나 혼용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지교정〉
- ㄹ ✎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함정〉
- 구역지정 이후에는 시행방식을 아예 바꿀 수 없다고 단정하는 오개념 — 지정권자는 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방향으로는 변경할 수 있다
- 전부 환지 방식을 '최종 종착점'으로 착각하지 못해 ㄹ처럼 역방향 변경도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경우 — 조문에 열거된 세 방향(수용·사용→환지, 혼용→환지, 수용·사용→혼용) 외에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