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 ②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 ③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 ④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⑤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
해설 보기
〈종합〉
도정법 제2조의 '토지등소유자' 정의를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묻는 문항으로, 재건축사업에서 지상권자가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 출제 포인트다.
- 선지를 사업 종류(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별로 분류한다
- 주거환경개선·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포함시키는 정의를 대응시킨다
-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지상권자를 제외하는 정의를 대응시켜 ⑤을 걸러낸다
〈정답 ⑤〉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되고 지상권자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정법 제2조 제9호 다목(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개선·재개발과 달리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 정의에서 제외함
- '토지 또는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소유 요건을 결합해 규정한 점이 재건축의 특징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정의되므로, 건축물 소유자는 당연히 포함된다.
- ② ○ 재개발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함께 그 지상권자도 토지등소유자에 포함시킨다. 지상권자를 배제하는 것은 재건축사업뿐이다.
- ③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해도 인정되므로, 건축물 소유자도 포함된다.
- ④ ○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자로 정의되므로 이 요건에 그대로 부합한다.
〈선지교정〉
- ⑤ ✎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상권자 포함 규정을 재건축사업에까지 확장해서 착각하기 쉽다 — 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되고 지상권자는 명시적으로 빠진다는 점으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