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 ㄱ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 ㄴ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 ① ㄱ: 80, ㄴ: 20
- ② ㄱ: 80, ㄴ: 30
- ③ ㄱ: 80, ㄴ: 50
- ④ ㄱ: 90, ㄴ: 30 ✔
- ⑤ ㄱ: 90, ㄴ: 50
해설 보기
〈종합〉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상한의 숫자(90%, 30%)를 정확히 암기했는지 묻는 단순 빈칸형 문제다.
- 도시정비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상한 수치를 그대로 대응시켜 확인한다
- 국민주택규모 90% 이하, 임대주택 30% 이하라는 두 숫자의 조합을 찾는다
〈정답 ④〉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비율을 고시한다.
- 도시정비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국민주택규모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 도시정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 공공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 이 상한(90%, 30%)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의 한도임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민주택규모 비율 상한은 80이 아니라 90이고, 임대주택 비율 상한도 20이 아니라 30이다.
- ② ✕ 임대주택 비율은 30으로 맞지만 국민주택규모 비율은 80이 아니라 90이다.
- ③ ✕ 국민주택규모 비율은 80이 아니라 90이며, 임대주택 비율도 50이 아니라 30이다.
- ⑤ ✕ 국민주택규모 비율 90은 맞지만 임대주택 비율은 50이 아니라 30이다.
〈선지교정〉
- ① ✎ ㄱ: 90, ㄴ: 30
- ② ✎ ㄱ: 90, ㄴ: 30
- ③ ✎ ㄱ: 90, ㄴ: 30
- ⑤ ✎ ㄱ: 90, ㄴ: 30
〈함정〉
- 국민주택규모 90%와 임대주택 30%의 숫자를 서로 바꾸어 헷갈리기 쉽다 — 국민주택규모가 더 큰 상한(90), 임대주택이 더 작은 상한(30)임을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