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 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조합설립인가 및 동의정족수, 직접시행 요건 등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관련 세부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재개발·재건축의 동의정족수와 직접시행 요건 수치를 서로 바꿔 내는 함정이 반복 출제된다.
- 각 선지의 수치(3년, 4분의 3, 20인 미만 등)를 조문상 정확한 숫자와 대조
- 통지·정보제공 등 절차의 시점(인가 전/후)을 확인
〈정답 ①〉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다.
-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지정 가능
- 같은 조 제1호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도 같은 취급으로 규정되어 있어, '3년'이라는 기간이 반복 사용됨을 확인
〈오답선지 해설〉
- ② ✕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정족수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다(법 제35조 제2항).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으로 고정 기억해야 한다.
- ③ ✕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없이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때이다(법 제25조 제1항 제2호). 30인 미만이 아니다.
- ④ ✕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그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 절차로, 통지를 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⑤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가 아니라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법 제35조 제10항).
〈선지교정〉
- ②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함정〉
- 재개발 동의정족수 4분의 3을 3분의 2로 낮춰 내는 함정 — 재개발은 4분의 3+2분의 1로 고정 기억
- 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 요건 인원을 20인 미만이 아닌 30인 미만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추진위원회의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시점을 '동의를 받기 전'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후'로 뒤바꿔 내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