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
-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심의의 대상·효과·신청주체·위원장 선출방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법상 경관 심의가 포함되는지 확인
- 통합심의 결과 반영 의무와 조정·재정 간주 효과를 구분
- 신청 주체와 위원장 선출 방식을 각각 점검
〈정답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 통합심의는 도시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각종 심의(건축, 경관, 교통 등)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해 처리하는 제도
- 이 통합심의를 거치면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개별 심의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통합심의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취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뿐 아니라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도 포함된다. 여러 개별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한 번에 처리하려는 것이 통합심의의 취지이므로 경관 심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 ③ ✕ 통합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정이나 재정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이미 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통합심의로 개별 절차 중복을 없애는 것이 제도의 핵심 효과다.
- ④ ✕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이 아니다. 위원장 선출 방식은 호선이 아닌 다른 방식(지정 등)으로 정해진다.
- ⑤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심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된다.
〈선지교정〉
- ① ✎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③ ✎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 ④ ✎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 ⑤ ✎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경관 심의가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알기 쉬운데, 경관법상 경관 심의도 포함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통합심의를 거쳤다고 해서 조정·재정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통합심의를 거치면 조정·재정을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