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2.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3.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심의의 대상·효과·신청주체·위원장 선출방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법상 경관 심의가 포함되는지 확인
  • 통합심의 결과 반영 의무와 조정·재정 간주 효과를 구분
  • 신청 주체와 위원장 선출 방식을 각각 점검

〈정답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 통합심의는 도시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각종 심의(건축, 경관, 교통 등)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해 처리하는 제도
  • 이 통합심의를 거치면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개별 심의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통합심의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취지

〈오답선지 해설〉

  •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뿐 아니라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도 포함된다. 여러 개별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한 번에 처리하려는 것이 통합심의의 취지이므로 경관 심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 통합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정이나 재정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이미 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통합심의로 개별 절차 중복을 없애는 것이 제도의 핵심 효과다.
  •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이 아니다. 위원장 선출 방식은 호선이 아닌 다른 방식(지정 등)으로 정해진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심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된다.

〈선지교정〉

  •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경관 심의가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알기 쉬운데, 경관법상 경관 심의도 포함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통합심의를 거쳤다고 해서 조정·재정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통합심의를 거치면 조정·재정을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