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① ㄱ
- ② ㄱ, ㄴ ✔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손실보상 협의 대상자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로, 제7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자와 열거되지 않은 자를 구분해야 한다.
- 보기 ㄱ·ㄴ·ㄷ 각각을 제73조 제1항 각 호와 대조
- ㄷ의 '종료 후 철회'가 조문상 '종료 이전 철회'와 다름을 확인하여 제외
- ㄱ·ㄴ만 해당하는 조합 선택
〈정답 ②〉
제73조 제1항은 손실보상 협의 대상자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 등 규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한정한다. ㄱ과 ㄴ은 각각 제1호와 제4호에 정확히 해당한다.
- 제73조 제1항 제1호 -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협의 대상(ㄱ)
- 제73조 제1항 제4호 -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협의 대상(ㄴ)
- 협의 기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 조문 그대로 부합
〈오답선지 해설〉
- ㄷ ✕ 제7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협의 대상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자다. 종료 후 철회자는 이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협의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ㄷ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다.
〈함정〉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 철회자'를 '종료 후 철회자'로 슬쩍 바꿔 협의대상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 — 조문은 '이전'만 규정하므로 시점 표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