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기시설
  2. 통신시설
  3. 상하수도
  4. 어린이놀이터
  5. 지역난방시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부대시설·복리시설·기간시설 3분류 중 기간시설의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어린이놀이터가 복리시설임을 아는지가 핵심이다.

  • 기간시설(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과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등 생활편의시설)을 구분
  • '단지 밖 기반망 연결'이라는 공통 성격으로 ①②③⑤을 기간시설로 확인
  • 어린이놀이터는 생활복리 공동시설이라는 성격상 복리시설로 분류해 소거

〈정답

어린이놀이터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기반시설이 아니라 주택단지 안에서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기간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로 분류된다.

  • 주택법 제2조상 기간시설=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 등 단지를 외부 기반망과 연결하는 시설
  • 복리시설=주민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 → 어린이놀이터는 여기에 속함
  • 기간시설은 '단지 밖에서 끌어오는 인프라', 복리시설은 '단지 안 생활공간'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하면 어린이놀이터는 후자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전기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전력망과 연결되는 기반시설로,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의 대표적 예시에 해당한다.
  • 통신시설도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지역난방시설과 함께 기간시설로 열거되는 시설이다.
  • 상하수도는 단지 안 급수·배수 설비를 단지 밖 상하수도망에 연결하는 기반시설이므로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 지역난방시설 역시 단지 밖 열원과 연결되는 기반시설로 기간시설에 열거된다.

〈선지교정〉

  • 어린이놀이터는 기간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함정〉

  • 기간시설(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과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유치원·근린생활시설·주민운동시설·경로당)을 뒤섞어 내는 것이 핵심 함정 — '단지 밖 기반망 연결=기간시설, 단지 안 생활편의 공동시설=복리시설'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