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4.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5.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의 변경승인 요부, 대지소유권 확보 예외, 공구별 분할시행 등 승인 관련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경미한 사항 변경만 승인이 면제된다는 원칙을 정확히 알아야 ①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다.

  • 각 선지를 제15조·제16조의 개별 조항(변경승인, 부대·복리시설, 공구분할, 소유권확보)에 대응시켜 대조한다.
  • '경미한 사항' 예외 범위에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①의 오류를 확정한다.

〈정답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면 원칙대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주택법 제15조 제4항: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만 예외로 둔다.
  •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그 경미한 사항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승인 대상이다.

〈오답선지 해설〉

  • 주택법 제15조 제5항이 사업계획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 주택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다.
  •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는 원칙적 요건이지만,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된 경우 사업주체는 그 내용을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시행령상 의무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선지교정〉

  •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함정〉

  •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착각해 변경승인이 불필요하다고 보기 쉽지만, 경미한 사항 예외는 총사업비 20% 범위 증감 등 별도 열거된 사항에 한정되고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포함(②)은 논점노트에서도 지적하듯 옳은 선지로 자주 배치되는 함정 — 틀린 선지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