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1. ㄱ: 10, ㄴ: 3, ㄷ: 9, ㄹ: 2
  2. ㄱ: 10, ㄴ: 4, ㄷ: 9, ㄹ: 3
  3. ㄱ: 15, ㄴ: 3, ㄷ: 14, ㄹ: 2
  4. ㄱ: 15, ㄴ: 4, ㄷ: 14, ㄹ: 3
  5. ㄱ: 20, ㄴ: 5, ㄷ: 19, ㄹ: 4
해설 보기

〈종합〉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서 기존 건축물의 층수에 따라 증축 가능한 개층 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숫자 채우기 형식으로 묻는 문항이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층수 기준(15층/14층)과 증축 개층 수(3개층/2개층)를 확인
  • 선지별로 숫자를 대조하여 기준과 다른 값을 소거

〈정답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까지 수직증축 가능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기존 건축물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까지 수직증축 가능
  • 따라서 ㄱ=15, ㄴ=3, ㄷ=14, ㄹ=2

〈오답선지 해설〉

  • 층수 기준을 10층·9층으로 바꾼 오답이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기준 층수는 15층·14층이다.
  • 층수 기준(10·9)과 증축 개층 수(4·3) 모두 틀렸다. 올바른 값은 15층 이상 3개층, 14층 이하 2개층이다.
  • 층수 기준은 맞지만 증축 가능 개층 수를 4개층·3개층으로 잘못 제시했다. 15층 이상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만 허용된다.
  • 층수 기준을 20층·19층, 개층 수를 5개층·4개층으로 바꾼 오답이다. 실제 기준은 15층 이상 3개층, 14층 이하 2개층이다.

〈선지교정〉

  • ㄱ: 15, ㄴ: 3, ㄷ: 14, ㄹ: 2
  • ㄱ: 15, ㄴ: 3, ㄷ: 14, ㄹ: 2
  • ㄱ: 15, ㄴ: 3, ㄷ: 14, ㄹ: 2
  • ㄱ: 15, ㄴ: 3, ㄷ: 14, ㄹ: 2

〈함정〉

  • 기준 층수 15/14를 10/9나 20/19로 바꾸어 헷갈리게 하는 함정 — '15층 이상 3개층, 14층 이하 2개층'으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증축 가능 개층 수를 3/2 대신 4/3, 5/4로 바꿔 제시하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