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 ③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 ④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관련 여러 제도(도시형 생활주택 복합건축 제한, 고용자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시공제한, 장수명 주택 인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취소)를 옳은 것 고르기 형태로 종합 점검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규정 위임처(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와 임의(할 수 있다)·기속(하여야 한다) 표현을 조문과 대조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구분과 복합건축 금지 원칙을 확인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①〉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건축물에 함께 지을 수 없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3유형으로 나뉜다(주택법 시행령상 유형 구분).
- 소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등 별도 요건을 갖춘 유형으로,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과는 성격이 달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수급 조절을 위해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짓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6호(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문제의 75퍼센트라는 수치는 규정된 비율과 다르다.
- ③ ✕ 주택법 제34조 제1항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 또는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즉 간주 등록사업자는 시공이 가능하다.
- ④ ✕ 주택법 제38조 제6항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인증기준·인증절차·수수료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다.
- ⑤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② ✎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이다.
- ③ ✎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 ④ ✎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⑤ ✎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함정〉
- 시공제한 규정에서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를 별개로 취급해 후자는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주택법 제34조 제1항은 둘 다 시공 가능한 주체로 나열한다.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취소는 등록말소의 필요적 사유(거짓·부정 등록 등)와 혼동해 '하여야 한다'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이는 임의규정(할 수 있다)이다.
-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의 위임처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국토교통부령(주택법 제38조 제6항)으로 따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