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
- ③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 ④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사전방문의 실시 시기·기간, 계획 제출기한, 하자 조치 및 확인 절차의 세부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조문상 45일·2일·1개월·7일이라는 숫자를 서로 뒤섞어 함정을 판다.
- 각 선지의 숫자·기산점을 조문의 해당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 사전방문 실시 요건(45일 전·2일 이상)과 계획 제출 요건(1개월 전)을 구분해 확인한다
- 하자 조치계획 제출기한(종료일부터 7일 이내)과 하자 여부 확인·통보 기한(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을 별개로 확인한다
〈정답 ②〉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60일 전이 아니라 45일 전이므로 이 진술이 틀렸다.
-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시행령 제53조의2 관련 규정상 사전방문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전 실시
- 실시 기산점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이며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함(60일 전·1일 이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법 제48조의2 제4항.
- ③ ○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방문계획 자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 사용검사권자는 하자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시행령 관련 규정.
- ⑤ ○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시행령 제53조의2 제3항.
〈선지교정〉
- ②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함정〉
- 사전방문 실시기한의 기산점(45일 전)과 사전방문계획 제출기한(1개월 전)을 혼동하기 쉽다 — 전자는 실시 자체의 시기, 후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미리 알리는 계획 제출 시기로 별개의 숫자다.
- 실시 최소기간은 '2일 이상'인데 '1일 이상'으로 바꿔 내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