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4.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5.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사전방문의 실시 시기·기간, 계획 제출기한, 하자 조치 및 확인 절차의 세부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조문상 45일·2일·1개월·7일이라는 숫자를 서로 뒤섞어 함정을 판다.

  • 각 선지의 숫자·기산점을 조문의 해당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 사전방문 실시 요건(45일 전·2일 이상)과 계획 제출 요건(1개월 전)을 구분해 확인한다
  • 하자 조치계획 제출기한(종료일부터 7일 이내)과 하자 여부 확인·통보 기한(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을 별개로 확인한다

〈정답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60일 전이 아니라 45일 전이므로 이 진술이 틀렸다.

  •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시행령 제53조의2 관련 규정상 사전방문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전 실시
  • 실시 기산점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이며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함(60일 전·1일 이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법 제48조의2 제4항.
  •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방문계획 자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용검사권자는 하자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시행령 관련 규정.
  •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시행령 제53조의2 제3항.

〈선지교정〉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함정〉

  • 사전방문 실시기한의 기산점(45일 전)과 사전방문계획 제출기한(1개월 전)을 혼동하기 쉽다 — 전자는 실시 자체의 시기, 후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미리 알리는 계획 제출 시기로 별개의 숫자다.
  • 실시 최소기간은 '2일 이상'인데 '1일 이상'으로 바꿔 내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