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⑤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 제56조 입주자저축 조문의 세부 내용(정의·1인 1계좌·정보제공 및 통보 예외·국토교통부령 위임)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56조의 해당 항과 1:1로 대응시켜 확인
- ①은 정보제공사실 통보 규정(제7항)의 본문만 서술했는지, 명의인 요구 시 통보 의무 단서를 빠뜨렸는지 대조
〈정답 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취급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명의인이 요구하면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①은 이 예외를 빼고 서술해 틀린 진술이다.
- 주택법 제56조 제7항 본문: 정보를 제공한 취급기관장은 명의인에게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동항 단서: 다만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①은 이 단서를 누락하고 '요구하더라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② ○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제56조 제6항 그대로다.
- ③ ○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 제56조 제2항의 정의 그대로다.
- ④ ○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이 국토교통부령을 제정·개정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제56조 제9항 위임에 따른 규율이다.
- ⑤ ○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 제56조 제4항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① ✎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함정〉
-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원칙 규정만 보고, 명의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단서를 빠뜨리기 쉽다 — 본문과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