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ㄴ.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ㄷ.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ㄹ.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 조문 중 어떤 사항이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임되어 있는지를 묻는 조문 위임형 문제다. 제54조·제60조·제65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문구가 있지만, 제57조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같은 국토교통부령이라도 별도의 규칙(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율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위임사항이 아니다.
- 각 보기가 인용한 조문(제54조·제57조·제60조·제65조5항)의 위임 문구를 확인
- 분양가격 산정방식(제57조)만 별도 규칙 소관임을 구분
- ㄱ·ㄷ·ㄹ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임사항임을 확정
〈정답 ③〉
주택의 공급(제54조),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제60조), 입주자자격 제한(제65조 제5항)은 모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 제54조 제1항 각 호(입주자모집 승인·신고, 입주자모집 시기·조건·방법·절차, 입주금 납부 등)와 제2항의 입주자자격·재당첨 제한·공급 순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를 규정
- 제60조 제3항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 건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관
- 제65조 제5항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10년 범위 내 입주자자격 제한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관
〈오답선지 해설〉
- ㄴ ✕ 제57조 제3항은 분양가격의 구체적 명세·산정방식·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데, 이 위임을 받은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별도의 분양가격 산정 관련 규칙이다.
〈선지교정〉
- ㄴ ✎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닌 별도의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다.
〈함정〉
- 제57조 분양가격 산정방식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문구가 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관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별도의 분양가격 산정 관련 규칙 소관이다 — 위임 형식(국토교통부령)만 보고 위임받은 규칙명까지 같다고 넘겨짚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