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 ①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
- ②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 ③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 ④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 ⑤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대수선의 개별 항목(기둥·보·지붕틀은 3개 이상, 내력벽·외벽마감재료는 30㎡ 이상, 계단·경계벽은 개수·면적 무관)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의 개별 기준을 대입
- 기둥·보·지붕틀 기준(3개 이상)과 내력벽·외벽마감재료 기준(30㎡ 이상)을 구분해 개수·면적 충족 여부 확인
- 계단·경계벽 항목은 개수 제한이 없다는 점을 별도로 확인
〈정답 ①〉
보는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해야 대수선이다. 두 개만 변경하는 것은 기준 개수에 못 미쳐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보는 증설·해체 또는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해야 대수선
- '보를 두 개 변경'은 기준인 3개에 미달하므로 대수선 요건 불충족
〈오답선지 해설〉
- ② ○ 기둥은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세 개를 수선하는 것은 이 기준을 충족한다.
- ③ ○ 내력벽은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같은 조 제1호). 30㎡ 수선은 기준치를 만족한다.
- ④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은 증설·해체 또는 수선·변경이면 개수·면적 제한 없이 대수선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6호).
- ⑤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은 그대로 대수선 항목이다(같은 조 제8호).
〈선지교정〉
- ① ✎ 보를 세 개 이상 변경하는 것
〈함정〉
- 기둥·보·지붕틀은 '3개 이상' 기준, 내력벽·외벽 마감재료는 '30㎡ 이상' 기준으로 서로 다르다 — 두 기준을 섞어 헷갈리면 개수 미달을 놓치기 쉽다.
- 계단(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과 경계벽은 개수·면적 제한이 없어 수선·변경만 있으면 바로 대수선이 된다는 점과 비교해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