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님)의 건축물
  5.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해설 보기

〈종합〉

대지의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건축물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시행령이 열거한 면제 대상(녹지지역, 소규모 공장, 관리지역 등)과 물류시설의 지역·연면적 조건을 정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 조경 의무 대상 원칙(면적 200㎡ 이상 대지)을 전제로, 예외 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각 선지를 대조한다
  • 공장은 대지면적 5천㎡ 미만 또는 연면적 1천500㎡ 미만이면 면제되므로 수치를 확인한다
  • 물류시설은 연면적 1천500㎡ 미만이라도 주거·상업지역이면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에 유의한다

〈정답

주거지역에 짓는 물류시설은 연면적이 1천500㎡ 미만이라도 조경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류시설의 면제는 '주거·상업지역이 아닌 곳'에 지을 때만 적용되는데, 이 선지는 정확히 주거지역이라서 면제 요건을 벗어난다.

  • 물류시설의 조경 면제는 연면적 1천500㎡ 미만이면서 동시에 주거지역·상업지역이 아닌 경우에만 인정됨
  • 선지의 물류시설은 연면적 1천500㎡로 수치상 미만 조건에 걸리지도 않고, 입지도 주거지역이라 이중으로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이 건축물은 조경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대상이며,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용도지역 자체를 이유로 조경 조치가 면제되는 대표적 예외 사유다.
  • 공장은 대지면적이 5천㎡ 미만이면 조경 조치가 면제되는데, 이 선지는 4천㎡로 그 기준에 딱 들어맞는다.
  • 공장은 연면적 합계가 1천500㎡ 미만이면 면제 대상인데, 1천㎡는 그 기준을 충족한다.
  •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제외)의 건축물은 조경 조치가 면제된다. 이 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이라고 명시했으므로 면제 요건을 그대로 충족한다.

〈선지교정〉

  •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은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다.

〈함정〉

  • 물류시설의 면제 조건에서 '주거·상업지역이 아닐 것'이라는 입지 요건을 빼놓고 연면적 수치만 보면 면제로 착각하기 쉽다
  • 공장의 면제 기준이 '대지면적 5천㎡ 미만'과 '연면적 1천500㎡ 미만' 두 갈래로 존재한다는 점을 놓치면 숫자를 헷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