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2.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3.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5.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지역·시설기준·이용제한(문화행사 기간, 출입차단 금지)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세부 수치와 금지행위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시행령 제27조의2 조문의 개별 항과 1:1 대조한다
  • 숫자(문화행사 60일, 완화비율 1.2배)와 지역명(노후 산업단지 정비지역 포함 여부)을 조문 원문과 대조해 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 출입차단은 금지행위이지 신고의무 대상이 아님을 구분한다

〈정답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는 모든 사람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나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 공개공지등 설치 시 긴 의자·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

〈오답선지 해설〉

  •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도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 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4호.
  •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고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후단에서 명시하고 있다.
  •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열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 시행령 제27조의2 제6항.
  • 울타리 설치나 출입구 폐쇄 등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행위 유형일 뿐, 이를 행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선지교정〉

  •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함정〉

  • 문화행사 기간을 90일로 바꿔 출제하는 단골 변조 — 60일 이내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필로티 구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서술해 함정을 파는 유형 — 시행령상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 노후 산업단지 정비지역을 설치 제외지역으로 뒤집어 서술하는 유형 — 오히려 지정·공고를 통해 설치 대상지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