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③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④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실시시기·절차·심의기관·공개방법·중복평가 배제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실시시기(허가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
- 제출기간 30일과 연장 가능 여부(20일, 1회) 확인
- 심의·확정기관이 건축위원회인지 도시계획위원회인지 구분
- 공개방법이 즉시공개인지 특정 매체(일간신문) 지정인지 확인
- 다른 법률에 따른 기존 평가와의 중복 인정 규정 확인
〈정답 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았다면, 그 항목은 안전영향평가에서 평가받은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규정 그대로다.
- 건축법 제13조의2 제7항 —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인접 대지 안전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봄(중복평가 방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절차다. 허가가 난 뒤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허가 여부를 정하는 구조다.
- ② ✕ 결과 제출기간은 30일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③ ✕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하는 기관은 건축위원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군계획 관련 심의기구로, 이 평가와는 무관하다.
- ④ ✕ 허가권자는 심의 결과와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해야 한다. 일간신문 게재라는 특정 방법으로 법령에 못박혀 있지 않다.
〈선지교정〉
- ① ✎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③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④ ✎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