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4.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5.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실시시기·절차·심의기관·공개방법·중복평가 배제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실시시기(허가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
  • 제출기간 30일과 연장 가능 여부(20일, 1회) 확인
  • 심의·확정기관이 건축위원회인지 도시계획위원회인지 구분
  • 공개방법이 즉시공개인지 특정 매체(일간신문) 지정인지 확인
  • 다른 법률에 따른 기존 평가와의 중복 인정 규정 확인

〈정답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았다면, 그 항목은 안전영향평가에서 평가받은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규정 그대로다.

  • 건축법 제13조의2 제7항 —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인접 대지 안전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봄(중복평가 방지)

〈오답선지 해설〉

  •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절차다. 허가가 난 뒤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허가 여부를 정하는 구조다.
  • 결과 제출기간은 30일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하는 기관은 건축위원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군계획 관련 심의기구로, 이 평가와는 무관하다.
  • 허가권자는 심의 결과와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해야 한다. 일간신문 게재라는 특정 방법으로 법령에 못박혀 있지 않다.

〈선지교정〉

  •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