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④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허가·착공 제한 제도에서 제한 주체(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와 절차·기간·통보·해제 단계마다 등장하는 주체를 서로 바꿔치기한 오답을 걸러내는 문항이다. 숫자(2년·1년)와 각 단계의 주체를 조문 그대로 짝지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제한 주체와 제한 대상(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제한하는 구조)이 선지에서 뒤바뀌었는지 확인
- 절차상 심의기구가 건축위원회인지 도시계획위원회인지 대조
- 제한기간 2년 이내·1회 1년 이내 연장이라는 수치를 그대로 확인
- 통보·공고·보고·해제 각 단계의 주체(허가권자/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가 조문과 일치하는지 구분
〈정답 ③〉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건축법 제18조 제4항 — 건축허가·착공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본문),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서).
- 연장까지 합하면 최장 3년(2년+1년)까지 제한이 가능하다는 수치를 그대로 확인하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 ② ✕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제한을 '받는' 허가권자다. 제한하려는 경우 절차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인데(제18조 제3항), 심의기구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위원회다.
- ④ ✕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하는 절차이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는 주체는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다(제18조 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다.
- ⑤ ✕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주체는 그 제한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고,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직권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제18조 제6항).
〈선지교정〉
- ① ✎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제한 목적·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⑤ ✎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함정〉
- 제한 주체와 제한 대상을 뒤섞는다 — 제한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을 받는 허가권자일 뿐이다.
- 제한기간 수치를 바꾼다 — 2년 이내, 연장은 1회에 한해 1년 이내(최장 3년)라는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공고·보고·해제의 주체를 서로 바꾼다 — 공고는 통보받은 허가권자, 보고는 시·도지사(하급 허가권자 제한 시),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할 수 있음'이지 직권 해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