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허가·착공 제한 제도에서 제한 주체(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와 절차·기간·통보·해제 단계마다 등장하는 주체를 서로 바꿔치기한 오답을 걸러내는 문항이다. 숫자(2년·1년)와 각 단계의 주체를 조문 그대로 짝지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제한 주체와 제한 대상(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제한하는 구조)이 선지에서 뒤바뀌었는지 확인
  • 절차상 심의기구가 건축위원회인지 도시계획위원회인지 대조
  • 제한기간 2년 이내·1회 1년 이내 연장이라는 수치를 그대로 확인
  • 통보·공고·보고·해제 각 단계의 주체(허가권자/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가 조문과 일치하는지 구분

〈정답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건축법 제18조 제4항 — 건축허가·착공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본문),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서).
  • 연장까지 합하면 최장 3년(2년+1년)까지 제한이 가능하다는 수치를 그대로 확인하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제한을 '받는' 허가권자다. 제한하려는 경우 절차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인데(제18조 제3항), 심의기구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위원회다.
  •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하는 절차이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는 주체는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다(제18조 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주체는 그 제한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고,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직권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제18조 제6항).

〈선지교정〉

  •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제한 목적·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함정〉

  • 제한 주체와 제한 대상을 뒤섞는다 — 제한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을 받는 허가권자일 뿐이다.
  • 제한기간 수치를 바꾼다 — 2년 이내, 연장은 1회에 한해 1년 이내(최장 3년)라는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공고·보고·해제의 주체를 서로 바꾼다 — 공고는 통보받은 허가권자, 보고는 시·도지사(하급 허가권자 제한 시),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할 수 있음'이지 직권 해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