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 ㄱ )는 ( ㄴ )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 ㄷ )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① ㄱ: 난연재료, ㄴ: 방화, ㄷ: 공기청정
- ②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 ③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공기청정
- ④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
- ⑤ ㄱ: 마감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 제52조 제1항 마감재료 규정의 빈칸(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을 채우는 조문 그대로 암기형 문제다.
- 조문의 대상 부위(벽·반자·지붕)와 요구 성능(방화)을 먼저 떠올린다
- '내진'·'완충재료'·'공기청정' 등 유사 용어로 만든 오답을 소거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연계된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표현을 확인한다
〈정답 ④〉
건축법 제52조 제1항은 벽·반자·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 건축법 제52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건축물의 벽·반자·지붕(반자 없는 경우)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함
- 같은 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기준을 정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ㄱ에 '난연재료'를 넣으면 조문과 다르다. 벽·반자·지붕 등 내부에 쓰이는 재료 자체를 통칭해 '마감재료'라 부르는 것이 조문 표현이고, ㄷ 역시 '공기청정'이 아니라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 ② ✕ ㄱ의 '완충재료', ㄴ의 '내진'은 이 조문과 무관하다. 마감재료는 지진 저항성이 아니라 화재에 대한 성능(방화)을 기준으로 규정된다.
- ③ ✕ ㄴ '내진'과 ㄷ '공기청정' 모두 조문 표현이 아니다. 마감재료 규정은 화재 안전(방화)과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 ⑤ ✕ ㄱ은 맞지만 ㄴ에 '내진'을 넣으면 틀린다. 이 조문이 요구하는 성능은 지진이 아니라 화재에 지장이 없는 것, 즉 방화 성능이다.
〈선지교정〉
- ① ✎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 ② ✎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 ③ ✎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 ⑤ ✎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함정〉
- '내진'·'완충재료'·'공기청정' 같은 그럴듯한 건축 관련 용어를 끼워 넣어 헷갈리게 하는데, 제52조 제1항은 어디까지나 화재(방화) 성능과 실내공기질 기준을 다루는 조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 마감재료의 대상 부위는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점도 함께 암기해두면 유사 변형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