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1.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2.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5.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해설 보기

〈종합〉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수치기준(높이 13m·처마높이 9m·경간 10m)과 내진능력 공개 대상 조문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수치기준(높이·처마높이·경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대조한다.
  • 나머지 두 선지는 내진능력 공개 대상 조문에 별도로 열거된 항목인지 확인한다.
  • 문화유산 보존 관련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 조문에 없다는 점을 확인해 정답을 가려낸다.

〈정답

내진능력 공개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정하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고, 그 범위는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높이 13m·처마높이 9m·경간 10m 이상 등)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등으로 구성됨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내진능력 공개 대상이 아니라 다른 규율체계(문화유산 보존)에 속하는 개념으로, 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이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높이 13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이자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 처마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도 같은 기준으로 구조 안전 확인 및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경간)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역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이자 내진능력 공개 대상이다.
  • 건축물의 용도·규모를 고려해 중요도가 높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으로 별도 열거되어 있다.

〈선지교정〉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수치기준(높이 13m·처마높이 9m·경간 10m)에만 집중하면 나머지 두 선지가 헷갈릴 수 있는데, ④는 내진능력 공개 대상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만 ⑤ 문화유산 관련 건축물은 이 규정과 무관한 별개 체계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