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 ①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 ②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 ④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해설 보기
〈종합〉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수치기준(높이 13m·처마높이 9m·경간 10m)과 내진능력 공개 대상 조문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수치기준(높이·처마높이·경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대조한다.
- 나머지 두 선지는 내진능력 공개 대상 조문에 별도로 열거된 항목인지 확인한다.
- 문화유산 보존 관련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 조문에 없다는 점을 확인해 정답을 가려낸다.
〈정답 ⑤〉
내진능력 공개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정하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고, 그 범위는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높이 13m·처마높이 9m·경간 10m 이상 등)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등으로 구성됨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내진능력 공개 대상이 아니라 다른 규율체계(문화유산 보존)에 속하는 개념으로, 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이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높이 13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이자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 ② ○ 처마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도 같은 기준으로 구조 안전 확인 및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 ③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경간)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역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이자 내진능력 공개 대상이다.
- ④ ○ 건축물의 용도·규모를 고려해 중요도가 높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으로 별도 열거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⑤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수치기준(높이 13m·처마높이 9m·경간 10m)에만 집중하면 나머지 두 선지가 헷갈릴 수 있는데, ④는 내진능력 공개 대상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만 ⑤ 문화유산 관련 건축물은 이 규정과 무관한 별개 체계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