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
-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 ④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 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초조사·환경성검토·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대통령령상 요건들을 나열하고, 그중 숫자 요건(나대지면적 기준)을 살짝 바꿔 함정을 파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생략가능 요건과 대조
- 숫자가 나오는 선지(②)는 기준치가 '2퍼센트 미달'임을 확인하고 제시된 3퍼센트와 비교하여 판별
〈정답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나대지면적이 3퍼센트인 경우는 이 기준(2퍼센트 미달)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생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25조 제4항 관련 기초조사 생략요건 중 나대지면적 기준은 '구역면적의 2퍼센트 미만(미달)'
- 3퍼센트는 2퍼센트를 초과하므로 생략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환경·적성 등을 새로 조사할 실익이 없어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③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이거나 그에 연접한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등을 생략할 수 있는 대통령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 ④ ○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되 그 용도지구가 정하던 건축물·시설의 용도·종류·규모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규제 내용의 변경이 없으므로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 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그 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이면서 계획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는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정비에 해당하여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②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함정〉
- 나대지면적 생략기준의 숫자(2퍼센트 미달)를 3퍼센트·5퍼센트 등으로 바꿔 출제하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미달(미만)'이라는 방향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