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4.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5.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초조사·환경성검토·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대통령령상 요건들을 나열하고, 그중 숫자 요건(나대지면적 기준)을 살짝 바꿔 함정을 파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생략가능 요건과 대조
  • 숫자가 나오는 선지(②)는 기준치가 '2퍼센트 미달'임을 확인하고 제시된 3퍼센트와 비교하여 판별

〈정답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나대지면적이 3퍼센트인 경우는 이 기준(2퍼센트 미달)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생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25조 제4항 관련 기초조사 생략요건 중 나대지면적 기준은 '구역면적의 2퍼센트 미만(미달)'
  • 3퍼센트는 2퍼센트를 초과하므로 생략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환경·적성 등을 새로 조사할 실익이 없어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이거나 그에 연접한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등을 생략할 수 있는 대통령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되 그 용도지구가 정하던 건축물·시설의 용도·종류·규모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규제 내용의 변경이 없으므로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그 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이면서 계획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는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정비에 해당하여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함정〉

  • 나대지면적 생략기준의 숫자(2퍼센트 미달)를 3퍼센트·5퍼센트 등으로 바꿔 출제하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미달(미만)'이라는 방향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