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③ 보호취락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④ 특화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⑤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부 명칭과 정의를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상업지역·주거지역 세분과 경관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방재지구 세분의 개념을 서로 바꿔치기해 오답을 유도한다.
- 각 선지의 명칭을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 세분)·제31조(용도지구 세분)의 정의와 하나씩 대조
- 같은 계열 내에서 명칭이 뒤바뀐 경우(중심상업↔일반상업, 자연경관↔특화경관)를 구분
- 보호취락지구의 정의가 생태계보호지구의 정의와 뒤섞여 있는지 확인
〈정답 ⑤〉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이용도가 낮은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 나목: 자연방재지구=토지이용도 낮은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건축 제한 등으로 재해 예방 필요
-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건축물·인구 밀집, 시설 개선으로 재해예방)와 자연방재지구(낮은 이용도 지역, 건축 제한으로 재해예방)로 세분됨을 확인
〈오답선지 해설〉
- ① ✕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다.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나목).
- ②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시행령상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만 정의되며 중고층주택이라는 표현은 없다. 중고층주택이라는 표현이 붙는 정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 ③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를 위한 지구는 생태계보호지구다(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다목, 보호지구의 세분). 보호취락지구는 취락지구의 세분으로,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이지 생태계 보호와는 무관하다(같은 항 제7호 나목).
- ④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지구는 자연경관지구다. 특화경관지구는 수변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등 특별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지구다(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가목·다목).
〈선지교정〉
- ① ✎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②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③ ✎ 생태계보호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④ ✎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함정〉
- 상업지역 세분에서 중심상업(도심·부도심)과 일반상업(일반적 기능)의 정의를 서로 바꿔 내는 함정 — 핵심어 '도심·부도심'이 나오면 중심상업지역
- 경관지구 세분에서 자연경관(산지·구릉지)과 특화경관(수변·문화적 건축물)을 뒤바꿔 내는 함정
- 취락지구는 자연취락·보호취락·집단취락 3종으로 세분되는데, 보호취락지구의 정의(농촌 주거환경 보호·주거기능 강화)를 보호지구 세분인 생태계보호지구의 정의(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 보존)로 바꿔 내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