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열수송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쓰레기수송관
. 중수도관
  1. ㄴ, ㄷ
  2. ㄱ, ㄹ, ㅁ
  3. ㄱ, ㄴ, ㄷ, ㅁ
  4. ㄱ,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 중 어떤 것이 '의무수용'이고 어떤 것이 '심의수용'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다. 시행령이 열거한 8개 시설 중 앞 6개는 무조건 수용해야 하고, 나머지 가스관·하수도관 2개만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정한다.

  • 시행령 제35조의3의 1~6호(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는 의무수용 시설로 분류
  • 7·8호(가스관, 하수도관·그 밖의 시설)만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시설로 분류
  • 보기 ㄱ~ㅁ을 이 두 그룹에 대입해 심의수용 그룹(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만 골라냄

〈정답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시설은 하수도관과 가스관 두 가지뿐이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7호(가스관)·제8호(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만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
  • 같은 조 제1~6호(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는 심의 없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수용 시설

〈오답선지 해설〉

  • 열수송관은 시행령 제35조의3 제4호에 해당해 협의회 심의 없이 무조건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의무수용 시설이다.
  • 쓰레기수송관은 시행령 제35조의3 제6호에 해당해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다.
  • 중수도관은 시행령 제35조의3 제5호에 해당해 협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수용 시설이다.

〈선지교정〉

  • 열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 중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함정〉

  • 의무수용 시설(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과 심의수용 시설(가스관·하수도관)을 뒤바꿔 출제하는 것이 단골 패턴 — 시행령 제35조의3의 호수 순서(1~6호 의무, 7·8호 심의)를 그대로 기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