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 ②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 ③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
-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
해설 보기
〈종합〉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예외 목록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결정 불요 목록에 없는 시설(변전시설)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기반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임을 전제로 세운다
- 각 선지가 예외 목록(도심공항터미널·재활용시설·연료전지 설비·산업단지 내 도축장)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목록에 없는 옥외 변전시설을 결정 필요 대상으로 확정한다
〈정답 ③〉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예외 목록에 없다. 변전시설은 옥외에 설치하더라도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그 종류·명칭·위치·규모를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함이 원칙
- 용도지역·시설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만 도시지역에서 결정 없이 설치 가능(예외 목록)
- 변전시설은 그 예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옥외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 대상으로 남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항시설 중 도심공항터미널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예외 목록에 들어 있는 시설이다.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가운데 재활용시설은 결정 불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같은 범주라도 재활용시설이 아닌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은 원칙대로 결정이 필요하지만, 재활용시설 자체는 예외에 해당한다.
- ④ ○ 연료전지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특례로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목록에 포함된다.
- ⑤ ○ 도축장은 대지면적이 500㎡ 미만이면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도축장은 이 500㎡ 기준과 별도로 별개의 개별 예외로 인정되어 대지면적 1천㎡라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③ ✎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재활용시설(결정 불요)만 예외이고 같은 범주의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변전시설은 원칙대로 결정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옥외 설치'라는 표현 때문에 변전시설도 야외 설치라 예외일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변전시설은 옥외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 대상이다
- 도축장의 500㎡ 미만 기준을 일반 원칙으로만 기억해두면 산업단지 내 도축장에 적용되는 별개의 개별 예외를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