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 ②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 ④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 ⑤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해설 보기
〈종합〉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과,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변경'으로 심의 없이 처리 가능한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다. 경미변경의 수치기준(획지면적 30% 이내, 높이 20% 이내 등)과 예외적으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다른 법령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반영 등)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시행령상 경미변경 수치기준(획지 30%, 높이 20%, 가구면적 10%)을 각 선지 수치와 대비
- 수치가 경미변경 한도 이내면 심의 생략, 한도 초과·용도지역 변경 수반 등은 원칙으로 돌아가 심의 필요 여부 판단
- 건폐율·용적률 완화 반영 변경은 수치와 무관하게 별도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확인
〈정답 ⑤〉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경미변경 목록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 시행령 제25조 제4항은 경미변경 사유를 열거하면서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반영하는 변경은 경미변경에서 제외함
- 건폐율·용적률 완화 반영 변경은 수치 크기와 무관하게 원칙으로 돌아가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획지면적 변경은 30퍼센트 이내면 경미변경으로 심의를 생략하는데, 25퍼센트 변경은 이 한도 안에 들어가므로 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 ② ✕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높이 변경은 20퍼센트 이내면 경미변경에 해당해 심의를 요하지 않는데, 15퍼센트는 그 범위 안이므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
- ③ ✕ 건축물의 배치·형태 변경은 경미변경 사유로 분류되어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다.
- ④ ✕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이 일정 비율 이내(경미변경 기준)에 해당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데, 4퍼센트는 이 경미한 범위에 해당해 심의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획지 면적의 35퍼센트의 변경
- ② ✎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25퍼센트의 변경
- ③ ✎ 건축물의 색채의 변경
- ④ ✎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
〈함정〉
- 획지면적·건축물높이·구역면적 등의 변경은 수치가 경미변경 한도(30%·20% 등) 이내이면 무조건 심의를 생략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건폐율·용적률 완화 반영처럼 성질상 예외로 규정된 항목은 수치와 무관하게 항상 공동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 외관 관련 변경은 경미변경 사유로 분류되어 있어 심의 없이 변경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면 ③을 정답으로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