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2.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3.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4.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5.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해설 보기

〈종합〉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과,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변경'으로 심의 없이 처리 가능한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다. 경미변경의 수치기준(획지면적 30% 이내, 높이 20% 이내 등)과 예외적으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다른 법령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반영 등)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시행령상 경미변경 수치기준(획지 30%, 높이 20%, 가구면적 10%)을 각 선지 수치와 대비
  • 수치가 경미변경 한도 이내면 심의 생략, 한도 초과·용도지역 변경 수반 등은 원칙으로 돌아가 심의 필요 여부 판단
  • 건폐율·용적률 완화 반영 변경은 수치와 무관하게 별도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확인

〈정답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경미변경 목록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 시행령 제25조 제4항은 경미변경 사유를 열거하면서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반영하는 변경은 경미변경에서 제외함
  • 건폐율·용적률 완화 반영 변경은 수치 크기와 무관하게 원칙으로 돌아가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함

〈오답선지 해설〉

  • 획지면적 변경은 30퍼센트 이내면 경미변경으로 심의를 생략하는데, 25퍼센트 변경은 이 한도 안에 들어가므로 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높이 변경은 20퍼센트 이내면 경미변경에 해당해 심의를 요하지 않는데, 15퍼센트는 그 범위 안이므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
  • 건축물의 배치·형태 변경은 경미변경 사유로 분류되어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이 일정 비율 이내(경미변경 기준)에 해당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데, 4퍼센트는 이 경미한 범위에 해당해 심의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획지 면적의 35퍼센트의 변경
  •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25퍼센트의 변경
  • 건축물의 색채의 변경
  •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

〈함정〉

  • 획지면적·건축물높이·구역면적 등의 변경은 수치가 경미변경 한도(30%·20% 등) 이내이면 무조건 심의를 생략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건폐율·용적률 완화 반영처럼 성질상 예외로 규정된 항목은 수치와 무관하게 항상 공동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 외관 관련 변경은 경미변경 사유로 분류되어 있어 심의 없이 변경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면 ③을 정답으로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