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 ②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③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④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해설 보기
〈종합〉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개별 법률별로 정확히 기억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열거된 항목(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부설주차장, 학교용지 조성기준, 미술작품 설치 등)을 확인
- 열거되지 않은 체육시설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골라내 정답 확정
〈정답 ⑤〉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이 개별적으로 열거해 둔 항목들에 한정된다.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미술작품 설치,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이 그것인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이 열거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혁신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83조의3제2항이 개별적으로 열거한 항목에 한정됨
- 열거 항목: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미술작품 설치, 대지의 조경·공개공지·대지 안의 공지·높이 제한·주택건설기준 등
- 체육시설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위 열거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②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역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 ③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도시혁신계획으로 다른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 ④ ○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도 도시혁신계획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함정〉
-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이 개별적으로 열거한 항목(조경·공개공지·대지 안의 공지·높이 제한·주택건설기준·부설주차장·미술작품·도시공원·녹지 등)에 한정된다는 점을 놓치고, 체육시설법상 사업계획 승인처럼 열거되지 않은 항목까지 포함된다고 넘겨짚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