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2.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3.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해설 보기

〈종합〉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개별 법률별로 정확히 기억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열거된 항목(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부설주차장, 학교용지 조성기준, 미술작품 설치 등)을 확인
  • 열거되지 않은 체육시설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골라내 정답 확정

〈정답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이 개별적으로 열거해 둔 항목들에 한정된다.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미술작품 설치,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이 그것인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이 열거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혁신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83조의3제2항이 개별적으로 열거한 항목에 한정됨
  • 열거 항목: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미술작품 설치, 대지의 조경·공개공지·대지 안의 공지·높이 제한·주택건설기준 등
  • 체육시설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위 열거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역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도시혁신계획으로 다른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도 도시혁신계획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선지교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함정〉

  •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이 개별적으로 열거한 항목(조경·공개공지·대지 안의 공지·높이 제한·주택건설기준·부설주차장·미술작품·도시공원·녹지 등)에 한정된다는 점을 놓치고, 체육시설법상 사업계획 승인처럼 열거되지 않은 항목까지 포함된다고 넘겨짚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