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 ②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 ③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 ④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
- 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해설 보기
〈종합〉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와 아예 허가 대상이 아닌 행위를 구분하는 사례형 문제다. 국토계획법 제81조와 시행령 별표24에 열거된 세부 기준(면적·대지조성 여부)을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님을 확인 → 제81조 제2항의 허가대상 행위(농림어업용·생활필요행위·경미행위)에 해당하는지만 검토
- 관리용건축물·주택증축은 면적 기준(33㎡·100㎡ 이하) 충족 여부로 판별
- 새로운 대지조성 수반 여부로 종교시설·공장부대시설 증축 허가 가능성 판별
- 용도변경은 신축금지 시설이라도 별도 허가대상 행위로 인정되는지 확인
〈정답 ④〉
공장·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시설이라도 그 용도를 동물병원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시행령 별표24가 정한 허가대상 행위에 해당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 제81조 제2항은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행위는 농림어업용 건축, 생활필요행위, 경미한 행위 등 시행령(별표24)이 정한 행위에 한정해 허가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시행령 제88조·별표24는 신축이 금지된 시설이라도 그 용도를 다른 허용 용도(예: 동물병원)로 변경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명시한다.
- 신축을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의 용도만 바꾸는 것이므로 시가화조정구역의 취지(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해치지 않아 허가대상으로 규정된 것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농업용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을 포함해 33㎡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대상이다. 100㎡는 이 기준을 초과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② ✕ 주택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해 100㎡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대상이다. 증축 면적 자체가 150㎡라면 이 기준을 넘어서 허가받을 수 없다.
- ③ ✕ 종교시설 증축은 허가대상 행위로 열거되어 있지만,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지조성이 뒤따르면 시가화를 유발하는 개발행위로 보아 허가 대상에서 배제된다.
- ⑤ ✕ 지정 당시 이미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 설치는 허가대상 행위로 열거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대지조성이 딸려오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선지교정〉
- ① ✎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 ② ✎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증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 ③ ✎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종교시설의 증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 ⑤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함정〉
- 관리용건축물·주택증축 문제에서 면적 수치(33㎡, 100㎡)를 초과·미달로 바꿔 제시해 판단을 흐리는 것이 단골함정이다 — 기존 면적 포함 기준임을 놓치면 안 된다.
- 종교시설·공장부대시설 증축처럼 원칙적으로 허가대상인 행위도 '새로운 대지조성 수반' 여부라는 예외 요건이 붙어 있어, 이 문구 하나로 정오가 뒤집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