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1.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2.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3.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4.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5.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해설 보기

〈종합〉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와 아예 허가 대상이 아닌 행위를 구분하는 사례형 문제다. 국토계획법 제81조와 시행령 별표24에 열거된 세부 기준(면적·대지조성 여부)을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님을 확인 → 제81조 제2항의 허가대상 행위(농림어업용·생활필요행위·경미행위)에 해당하는지만 검토
  • 관리용건축물·주택증축은 면적 기준(33㎡·100㎡ 이하) 충족 여부로 판별
  • 새로운 대지조성 수반 여부로 종교시설·공장부대시설 증축 허가 가능성 판별
  • 용도변경은 신축금지 시설이라도 별도 허가대상 행위로 인정되는지 확인

〈정답

공장·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시설이라도 그 용도를 동물병원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시행령 별표24가 정한 허가대상 행위에 해당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 제81조 제2항은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행위는 농림어업용 건축, 생활필요행위, 경미한 행위 등 시행령(별표24)이 정한 행위에 한정해 허가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시행령 제88조·별표24는 신축이 금지된 시설이라도 그 용도를 다른 허용 용도(예: 동물병원)로 변경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명시한다.
  • 신축을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의 용도만 바꾸는 것이므로 시가화조정구역의 취지(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해치지 않아 허가대상으로 규정된 것이다.

〈오답선지 해설〉

  • 농업용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을 포함해 33㎡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대상이다. 100㎡는 이 기준을 초과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주택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해 100㎡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대상이다. 증축 면적 자체가 150㎡라면 이 기준을 넘어서 허가받을 수 없다.
  • 종교시설 증축은 허가대상 행위로 열거되어 있지만,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지조성이 뒤따르면 시가화를 유발하는 개발행위로 보아 허가 대상에서 배제된다.
  • 지정 당시 이미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 설치는 허가대상 행위로 열거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대지조성이 딸려오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선지교정〉

  •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증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종교시설의 증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함정〉

  • 관리용건축물·주택증축 문제에서 면적 수치(33㎡, 100㎡)를 초과·미달로 바꿔 제시해 판단을 흐리는 것이 단골함정이다 — 기존 면적 포함 기준임을 놓치면 안 된다.
  • 종교시설·공장부대시설 증축처럼 원칙적으로 허가대상인 행위도 '새로운 대지조성 수반' 여부라는 예외 요건이 붙어 있어, 이 문구 하나로 정오가 뒤집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