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4.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특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의 세부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특히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위치(자연녹지·도시 외·계획관리)에 따라 건폐율이 30·40·60퍼센트로 달라지는 예외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지역·지구가 시행령 제84조 제4항의 특별지역(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수산자원보호구역·자연공원·농공단지·산업단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개발진흥지구는 지정 위치에 따라 자연녹지(30%)·도시 외 일반(40%)·계획관리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60%, 단서 예외)로 나뉘므로 이 예외를 적용해 ④의 40%가 60%의 오기임을 확인

〈정답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상한은 60퍼센트 이하이다.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의 일반 원칙은 40퍼센트이지만,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퍼센트까지 허용된다.

  •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2호 가목 본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 같은 호 가목 단서: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예외로 60퍼센트로 함
  •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조합은 일반 원칙(40%)이 아니라 예외 수치(60%)가 적용되므로 선지의 40퍼센트 이하는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다 —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2호 나목.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정해진다 —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3호.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다 —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4호.
  •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다 —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6호.

〈선지교정〉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60퍼센트 이하

〈함정〉

  •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의 원칙 수치 40%를 모든 개발진흥지구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착오 — 계획관리지역+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조합은 단서 규정으로 60%가 적용됨을 구분해야 한다.
  • 자연녹지지역 개발진흥지구(30%)와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40%),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60%)는 숫자가 각각 달라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