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 ②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④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체계, 비행정청 지정 요건, 이행보증금 예치 예외, 국공유지 처분 제한, 준공검사 주체를 종합적으로 묻는 조문 정오형 문제다.
- 선지별로 시행자 지정 체계(원칙·직접시행·비행정청 지정) 조문과 대조한다
-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의 비행정청 지정 시 토지소유 요건 면제 여부를 확인한다
- 이행보증금 예치 제외 대상(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지방공사가 포함되는지 본다
- 국공유지 처분 제한과 준공검사 주체(시·도지사/대도시 시장)를 조문 그대로 확인한다
〈정답 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제86조 제4항: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같은 조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도지사 몫은 광역도시계획 관련 사업으로 구분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해 시행자 지정 시 토지소유 면적·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다. 3분의 2 이상 소유 요건은 그 밖의 일반적인 자에게 적용된다.
- ③ ✕ 이행보증금 예치는 제8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공사는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해 예치 의무가 없다.
- ④ ✕ 제97조 제1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위반 행위는 무효다(제2항).
- ⑤ ✕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준공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행자가 받는 것이며, 그 검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다. 시·도지사 자신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 없이 공사완료 공고만 하면 된다(제4항).
〈선지교정〉
- ② ✎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 면적 및 동의 비율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 ③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 ④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면 된다.
〈함정〉
- 공공기관(LH·한국철도공사 등)이 비행정청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도 일반인처럼 토지 3분의 2 소유·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이들은 요건 면제 대상이다
- 국가·지자체뿐 아니라 지방공사도 이행보증금 예치 제외 대상임을 놓치고 '시행자이면 무조건 예치'로 오해하기 쉽다
- 준공검사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검사 주체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고 국토교통부장관 자신이 시행자면 검사 없이 공사완료 공고만 한다